선고일자: 1992.09.22

일반행정판례

호텔 오락실, 투전기업소일까? 건축허가 용도 해석 논란

호텔 지하에 있는 오락실, 단순한 게임 공간일까요 아니면 불법 도박장일까요? 오늘은 호텔 건축허가에서 '오락실' 용도가 투전기업소(쉽게 말해 불법 도박장)를 의미하는지에 대한 법적 분쟁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한 호텔 지하에 있는 오락실에서 투전기 영업을 하던 사업자가 영업허가 갱신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해당 지역이 준주거지역이라 투전기업소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갱신을 거부했습니다. 사업자는 호텔 건축허가 당시 '오락실' 용도로 허가받았고, 실제로 호텔 부대시설로 운영 중이었기에 갱신 거부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오락실'의 정체는?

핵심 쟁점은 건축허가 당시 '오락실'이라는 용어가 투전기업소를 지칭하는 것이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사업자는 호텔이 나이트클럽, 사우나 등 다른 위락시설 허가를 받았고, 관광호텔 부대시설로 오락실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오락실'은 투전기업소를 의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오락실'이 투전기업소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관광호텔이라고 해서 투전기업소 같은 위락시설이 당연히 포함되거나 부대시설이 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건축허가상 '오락실'이라는 용어만으로는 투전기업소를 의미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오히려 당시 공중위생법상 유기장업소(오락기기를 갖춘 영업소)를 의미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순히 '오락실'이라는 명칭만으로는 불법 도박장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1991.3.8 법률 제4339호로 사행행위등규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사행행위 영업 허가에 관한 조항
  • 구 건축법시행령(1992.5.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3호 별표3, 제2조 제1항 제12호 부표 제14항 제5호: 건축물 용도 및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 제한에 관한 조항
  •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관광숙박업의 정의
  • 대법원 1992.5.12. 선고 91누7378 판결(공1992,1883), 1992.10.9. 선고 92누8590 판결(동지): 유사 사례 판결

결론

이 판례는 건축허가 용도 해석에 있어 명칭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관련 법령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오락실'이라는 이름만으로 불법 도박장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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