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02.18

일반행정판례

화물차 바꿔치기, 신고로 땡? 허가 받아야 할 수도!

화물차 운송사업을 하시는 분들 주목! 낡은 화물차를 새 차로 바꾸는 '대폐차', 간소한 신고로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하셨나요? 어떤 차로 바꾸느냐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화물 운송업체가 특수용도형(청소용) 화물차일반형 화물차로 바꾸면서 단순 '대폐차' 신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관할 관청은 이를 불법 변경으로 간주, 사업정지와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업체는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까지 간 끝에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대폐차 신고는 '경미한 변경'에만 적용: 대폐차 신고는 '공급이 허용되는 동일한 용도'의 차량 교체에만 해당합니다. 법령에 부합하는지 추가 심사가 필요 없을 정도로 경미한 변경만 신고 대상입니다.

  • 공급 허용 여부가 달라지면 변경허가 필요: 공급이 허용된 차량(예: 청소용)을 공급이 금지된 차량(예: 일반형)으로 변경하는 것은 '경미한 변경'이 아닙니다. 따라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단순 신고만으로는 불법입니다.

  • 화물차 공급기준: 정부는 화물차 운송사업의 초과공급을 막기 위해 신규 허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수용도형 차량 등 일부 예외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급기준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 대폐차'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조항:

  •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4. 3. 18. 법률 제12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3항, 제5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2호, 제57조, 제67조 제1호, 제70조 제2항 제1호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4호
  •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14. 9. 19. 국토교통부령 제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2항 제2호, 제4호, 제5호, 제7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52조의3 제1항 제1호

결론:

화물차 대폐차 시, 단순 신고로 가능한지,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공급기준과 차량 용도 변경 여부를 반드시 살펴 불법 운행으로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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