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04.15

형사판례

화물차 종류 바꾸려면? 허가받아야 할까, 신고만 하면 될까?

화물차 운수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주목! 화물차 종류를 변경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신고만 하면 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으시죠?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쟁점: 화물차 종류 변경, 허가 vs 신고

이번 판결의 핵심은 화물차 종류 변경 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변경신고'만으로 충분한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특히 증차가 허용되는 특수용도형 화물차를 증차가 제한되는 일반형 화물차나 특수용도형 화물차로 변경하는 경우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증차 제한 차량으로 변경 시 허가 필요

법원은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 제3조, 제5항, 시행령 제2조 제4호, 그리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국토해양부 고시)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원칙: 변경신고만으로 가능한 '대폐차'는 차량 변경이 경미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 증차 제한 차량으로 변경: 증차가 허용되는 특수용도형 화물차를 증차가 제한되는 차량(일반형 또는 특수용도형)으로 변경하는 것은 사실상 증차와 같은 효과를 가져옵니다. 따라서 이는 '경미한 변경'이 아니므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증차 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차끼리 변경: 증차가 제한되는 특수용도형 화물차를 다른 종류의 증차 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차(예: 덤프트럭에서 레미콘 트럭으로)나 일반형 화물차로 변경하는 것은 새로운 증차가 아니므로 변경신고만으로 충분합니다.

사례 분석:

이번 판결에서는 공급허용 특수용도형 화물차를 일반형 화물차로 대폐차한 사례가 다뤄졌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경우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단, 대폐차 이전에 이미 구조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대폐차 시 추가적인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물론, 구조변경허가 자체에 위법성이 있다면 별개의 문제입니다.)

핵심 정리:

  1. 증차 허용 특수용도형 화물차 → 증차 제한 차량 (일반형 또는 특수용도형): 변경허가 필요
  2. 증차 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차 → 일반형 또는 다른 증차 제한 특수용도형: 변경신고만으로 충분

참고 법조항:

  •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 제3조 제3항, 제5항, 제67조 제1호
  •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 제2조 제4호

화물차 종류 변경 시 꼭 필요한 절차를 확인하시고,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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