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05.28

일반행정판례

화물차 불법증차, 과징금 대신 감차처분 가능할까?

화물차 운송사업을 하다 보면 차량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생깁니다. 특수용도형 화물차를 일반형으로 바꾸는 것처럼 말이죠. 이때는 반드시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허가 없이 차량을 변경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또한, 이전에 비슷한 위반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면 처벌 수위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내용

K종합물류는 특수용도형 화물차 22대를 일반형으로 변경하면서 대폐차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 했습니다. 이에 대해 관할 군수는 2015년 9월, 불법 증차를 이유로 과징금 2,0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1차 위반행위 및 1차 과징금 처분). 이후에도 K종합물류가 차량을 원상복구하지 않자, 관할 구청장은 2016년 6월, 불법 증차된 차량 20대에 대해 감차 처분을 내렸습니다 (2차 위반행위 및 이 사건 처분). K종합물류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1차 위반에 대한 처분이 과징금이었는데, 2차 위반에 가중처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증차에 대해 과징금이 아닌 감차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1. 가중처분의 적용: 법원은 1차 위반에 대한 처분이 과징금이었더라도, 2차 위반에 가중처분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중처분의 취지는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더 무겁게 처벌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1차 처분이 잘못되었더라도, 2차 위반이 있다면 가중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별표 1] 제재처분기준 제2호 및 비고 제4호, 참조판례: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두2157 판결)

  2. 과징금 vs. 감차처분: 법원은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차량을 변경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사업정지 처분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업정지 처분이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는 법에서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관련 법령(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별표 2])에 변경허가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규정이 없었으므로, 과징금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감차 처분은 적법합니다. (관련 법 조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2항,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별표 2])

결론

이 판결은 화물차 운송사업자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차량 변경 시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반 시에는 사업정지 또는 감차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이전 위반에 대한 처분이 잘못되었더라도, 반복적인 위반에 대해서는 가중처분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형사판례

화물차 증차, 아무렇게나 하면 안 돼요! 변경허가 필수!

화물차 운송 사업자가 화물차를 늘리려면 (증차) 국토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여부는 정부가 정한 업종별 공급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허가 없이 증차하면 불법이다.

#화물차#증차#국토부 장관 허가#업종별 공급 기준

형사판례

화물차 종류 바꾸려면? 허가받아야 할까, 신고만 하면 될까?

화물차 종류를 변경할 때, 모든 경우에 신고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변경하려는 차종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증차가 제한된 차종으로 변경할 경우, 실질적으로 증차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허가가 필요하다.

#화물차#종류 변경#허가#신고

일반행정판례

화물차 바꿔치기, 신고로 땡? 허가 받아야 할 수도!

화물차 운송사업자가 공급이 허용된 특수용도형(청소용) 화물차를 공급이 금지된 일반형 화물차로 바꾸는 것은 단순 '변경신고' 대상이 아니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화물차#용도변경#허가#신고

일반행정판례

화물차 증차 허가, 기존 사업자도 취소 소송 가능할까?

기존 화물차 운송업자가 같은 지역 내 화물차 증차 허가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청은 증차 허가 시 관련 법규와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판결.

#화물차 증차#허가 취소 소송#기존 운송업자#소송 제기 자격

일반행정판례

화물차 용도 변경, 신고로 충분할까? 허가 받아야 할까?

화물차의 용도 변경(예: 냉장냉동차량 → 일반화물차량)은 단순 신고 대상이 아니라 정식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순 신고는 차량 종류 변경 없이 낡은 차를 새 차로 바꾸는 등의 경미한 변경에만 해당한다.

#화물차#용도변경#허가#신고

형사판례

화물차 대폐차, 허가인가 신고인가? 그리고 협회 직원은 공무원인가?

공급이 제한된 화물차를 허위로 대폐차(폐차 후 새 차 등록)하여 마치 기존에 허가된 차량을 교체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실질적으로 증차하는 행위는 단순 신고 대상이 아닌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법 행위이다. 또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가 발급한 대폐차수리통보서는 공문서가 아닌 사문서이므로 위조 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허위 대폐차#화물차 증차#불법 변경허가#사문서위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