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화물차 사장님들, 적재물 배상 책임과 운임 신고,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화물차 운송사업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적재물 배상 책임보험 의무 가입운임 신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 대신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1. 혹시 모를 사고, 대비는 하고 계신가요? 적재물 배상 책임보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5조)

운송 중에 화물이 파손되거나 분실되는 등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배상 책임은 운송사업자인 사장님께 있습니다. 이런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한 금전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바로 적재물 배상 책임보험입니다.

누가 가입해야 할까요?

5톤 이상 적재 가능한 트럭이나 총중량 10톤 이상의 일반형, 밴형, 특수용도형 화물차, 그리고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소유한 운송사업자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13제1항 및 제2항)

보험은 어떤 내용일까요?

사고 1건당 최소 2천만원 이상을 보상하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7제1호)

만약 가입하지 않으면?

미가입 차량 1대당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제2항제15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서목) 미리 대비해서 불필요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2. 운임, 제대로 신고하고 계신가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운임 신고, 누가 해야 할까요?

  • 구난형 특수자동차로 고장/사고 차량을 견인하는 운송사업자
  • 밴형 화물자동차로 화주와 화물을 함께 운송하는 운송사업자

위 두 경우에 해당하는 운송사업자는 운임과 요금을 정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전 신고해야 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신고서'와 함께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제5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및 별지 제11호서식)

  1. 원가계산서 (등록된 원가계산기관이나 공인회계사 작성)
  2. 운임·요금표 (구난형 특수자동차의 경우, 장비 사용료 포함)
  3. 운임 및 요금의 신·구대비표 (변경신고 시)

신고하지 않으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제2항제2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나목)

3. 적재물 사고 발생 시 배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조, 상법 제135조)

화물의 분실, 파손, 또는 인도 지연 등의 적재물 사고 발생 시 운송사업자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만, 운송사업자 본인이나 운송주선인, 사용인 등이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운송 과정에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공제조합(www.truck.or.kr)과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www.kt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 운행과 사업 번창을 기원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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