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화물차 운송사업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적재물 배상 책임보험 의무 가입과 운임 신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 대신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운송 중에 화물이 파손되거나 분실되는 등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배상 책임은 운송사업자인 사장님께 있습니다. 이런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한 금전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바로 적재물 배상 책임보험입니다.
누가 가입해야 할까요?
5톤 이상 적재 가능한 트럭이나 총중량 10톤 이상의 일반형, 밴형, 특수용도형 화물차, 그리고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소유한 운송사업자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13제1항 및 제2항)
보험은 어떤 내용일까요?
사고 1건당 최소 2천만원 이상을 보상하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7제1호)
만약 가입하지 않으면?
미가입 차량 1대당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제2항제15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서목) 미리 대비해서 불필요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운임 신고, 누가 해야 할까요?
위 두 경우에 해당하는 운송사업자는 운임과 요금을 정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전 신고해야 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신고서'와 함께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제5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및 별지 제11호서식)
신고하지 않으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제2항제2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나목)
화물의 분실, 파손, 또는 인도 지연 등의 적재물 사고 발생 시 운송사업자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만, 운송사업자 본인이나 운송주선인, 사용인 등이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운송 과정에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공제조합(www.truck.or.kr)과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www.kt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 운행과 사업 번창을 기원합니다!
민사판례
법으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의 경우, 보험사가 약관의 일부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그 설명 유무가 보험 가입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면 보험사의 설명 의무 위반이 아니다.
상담사례
화물 운송 중 해상 사고 발생 시, 육상 운송만 보장하는 화물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못 받을 수 있으며, 의무보험의 경우 약관 설명 의무 위반이라도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이 정당할 수 있다.
상담사례
육상 운송 보험은 해상 운송 구간 사고를 보상하지 않으며, 의무 가입 보험의 경우 보험사의 설명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상받기 어렵다.
생활법률
화물차 운전자는 안전 운행 및 화주 편의를 위해 화물 임의 하차, 운송 거부, 부당 요금 요구, 정비소 뒷거래, 호객행위, 문 열고 운행, 택시 유사표시, 화물 낙하방지 미조치, 전기장치 임의 조작을 하지 말아야 하며, 출발 전 점검, 구난 시 동의 및 요금 안내, 휴게시간 준수, 운전 중 휴대폰/영상표시장치 사용 금지를 지켜야 한다. 위반 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화물운송사업자가 교통사고를 관할 기관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뿐만 아니라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다.
생활법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휴업, 폐업, 상속 시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