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화물차 운전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준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안전운행은 물론이고, 불필요한 과태료나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꼭 숙지해주세요!
1. 하지 말아야 할 행동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제1항 & 시행규칙 제21조의2)
2. 꼭 지켜야 할 사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제2항 & 시행규칙 제22조)
3. 과태료 부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제2항제6호 & 시행령 별표 5 제2호차목)
위의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중 뒷돈 거래를 제외한 나머지 사항을 위반할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는 제외)
화물차 운전자분들은 안전운행 수칙을 준수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도로교통법 관련 사항은 관련 사이트를 참고해주세요.
생활법률
개인택시 운전자는 승객 승하차, 요금, 안전 운행, 차량 관리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위반 시 과태료 또는 자격 정지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2024년 개정된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에 따라, 부정수급(16가지 유형 명시) 시 보조금 환수, 차감, 형사고발, 지급정지(최대 1년), 감차/허가취소 등의 제재를 받으므로 화물차주는 규정을 준수하고 적법하게 사용해야 한다.
생활법률
화물차 운송사업자는 화물 사고 대비 적재물 배상 책임보험(공제) 가입(미가입시 과태료 최대 50만원) 및 구난/밴형 화물차 사업자는 운임 신고(미신고시 과태료 50만원)가 필수다.
생활법률
화물차 운전을 위해서는 만 20세 이상, 2년 이상 운전경력(여객/화물 운송 경력 1년 이상 가능), 운전적성정밀검사 통과, 시험 및 교육 이수, 교통안전체험 이수 등의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하며, 특정 범죄 경력자는 택배 운전이 제한되고, 자격 미달 운전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활법률
화물운송 종사자격은 법규 위반, 부정행위, 교통사고, 자격증 대여, 면허 취소 등의 사유로 취소되며, 업무개시 명령 거부, 과실 교통사고, 부당 운임/요금 요구 등으로 정지된다.
생활법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휴업, 폐업, 상속 시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