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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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운전, 이것만은 꼭 지키자! 안전운행 가이드

안녕하세요! 오늘은 화물차 운전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준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안전운행은 물론이고, 불필요한 과태료나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꼭 숙지해주세요!

1. 하지 말아야 할 행동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제1항 & 시행규칙 제21조의2)

  • 화물 함부로 내려놓기 금지! 정당한 이유 없이 운송 중인 화물을 중간에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 운송 거부는 NO! 정당한 이유 없이 화물 운송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 부당한 요금 요구 절대 금지! 화주에게 부당한 운임이나 요금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 됩니다.
  • 뒷돈 거래는 절대 NO! 고장, 사고 차량 등 운송과 관련하여 정비소 등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제3호)
  • 호객행위 금지! 특정 장소에 오래 정차하여 화주를 기다리며 호객하는 행위는 안 됩니다.
  • 문 닫고 운전! 문을 완전히 닫지 않고 출발하거나 운행하는 것은 위험천만!
  • 택시 흉내내기 금지! 택시 미터기 설치, 택시처럼 보이는 표시등이나 문구를 화물차에 부착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화물 낙하 방지 조치 필수! 운송 중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 포장, 고정장치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위반 시 200만원 과태료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제2항제6호 & 시행령 별표 5 제2호차목)
  • 전기·전자장치 임의 조작 금지! 최고속도제한장치를 포함한 전기·전자장치, 운전자 지원 조향장치를 허가 없이 해제하거나 조작하면 안 됩니다. (최고속도제한장치 조작 시 200만원 과태료, 그 외 장치 조작 시 50만원 과태료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제2항제6호 & 시행령 별표 5 제2호차목)

2. 꼭 지켜야 할 사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제2항 & 시행규칙 제22조)

  • 출발 전 점검 필수! 운행 전에는 반드시 일상점검 및 확인을 실시해야 합니다.
  • 구난 시 동의 필수! 구난형 특수자동차 운전자는 고장·사고 차량 소유자 또는 운전자의 동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없이 구난해서는 안 됩니다. (단, 소유자/운전자가 의사표현 불가능하거나 경찰의 이동 명령이 있는 경우는 예외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 주정차 금지구역의 경우, 이동 가능 구역까지의 요금을 먼저 고지하고, 최종 목적지까지의 요금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2시간 운전 후 15분 휴식! 2시간 연속 운전 후에는 최소 15분 이상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긴급한 경우 최대 1시간 연장 운행 후 30분 이상 휴식)
  • 운전 중 휴대폰 사용 금지! 운전 중에는 휴대전화 사용이나 영상표시장치 시청·조작은 절대 금물입니다.

3. 과태료 부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제2항제6호 & 시행령 별표 5 제2호차목)

위의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중 뒷돈 거래를 제외한 나머지 사항을 위반할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는 제외)

화물차 운전자분들은 안전운행 수칙을 준수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도로교통법 관련 사항은 관련 사이트를 참고해주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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