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화물차 운송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사업을 잠시 쉬거나, 완전히 그만둬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경우 상속 절차도 알아둬야 하죠. 이럴 때 필요한 휴·폐업 및 상속 신고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휴업 및 폐업 신고
화물차 운송사업을 전부 또는 일부 휴업하거나 전부 폐업하려면 관할 시·도지사(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8조제1항·제6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미리'라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
필요 서류:
중요! 공지 의무:
휴업이나 폐업을 하기 전에는 영업소 등 일반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미리 알려야 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8조제3항) 투명한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휴·폐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제2항제9호 및 동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하목) 법규 준수는 사업 운영의 기본이라는 것, 잊지 마세요!
2. 상속 신고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사업을 이어받으려면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7조제1항·제6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기한 내 신고가 중요합니다.
상속 신고의 효과:
상속 신고를 하면 사망일부터 신고일까지 피상속인의 허가는 상속인에게 이어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업자 지위를 승계하게 되는 것이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7조제4항 및 제5항)
신고하지 않으면?
상속 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파목) 상속 절차도 법규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화물차 운송사업의 휴·폐업 및 상속은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문제없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시, 양수인 자격, 절차(시·도지사 신고), 필요서류, 제한사항(2년 또는 6개월), 위반 시 제재(과태료 100만원)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폐기물 처리업체는 휴·폐업, 재개업 시 20일 이내에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또는 폐기물 미처리 폐업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허가 후 1년 이내 미개시 또는 1년 이상 휴업 시 허가 취소될 수 있음.
생활법률
호송경비업체는 휴/폐업, 경비원 배치/배치폐지, 복장·장비·출동차량, 기타 변경사항(법인/주소/정관 등)을 기한 내에 관할 경찰서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위반 시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생활법률
사업자등록 후 휴·폐업 시 관할 세무서에 온/오프라인으로 신고해야 하며, 폐업 시 사업자등록증 첨부 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제출, 법인 합병 시 합병 법인이 신고해야 하고, 휴·폐업일은 실제 사업 휴·폐업일 기준이며, 개별소비세 과세사업자는 관련법에 따른 신고를 해야 한다.
생활법률
결혼중개업 휴업/폐업 시 시/군/구청에 휴/폐업신고서, 신고/등록증, 조치계획서 등을 제출하고, 세무서에도 휴/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두 기관에 동시 신고도 가능하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생활법률
펜션 휴·폐업 시 관할 세무서에 휴(폐)업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 신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동시 진행, 통합 폐업신고 등 편의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