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화물차 운송사업, 잠시 멈추거나 그만두려면? 휴·폐업과 상속 신고 A to Z

화물차 운송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사업을 잠시 쉬거나, 완전히 그만둬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경우 상속 절차도 알아둬야 하죠. 이럴 때 필요한 휴·폐업 및 상속 신고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휴업 및 폐업 신고

화물차 운송사업을 전부 또는 일부 휴업하거나 전부 폐업하려면 관할 시·도지사(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8조제1항·제6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미리'라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

필요 서류:

  • 사업 휴업 또는 폐업 신고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서 (사업의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만 해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및 제2항)

중요! 공지 의무:

휴업이나 폐업을 하기 전에는 영업소 등 일반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미리 알려야 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8조제3항) 투명한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휴·폐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제2항제9호 및 동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하목) 법규 준수는 사업 운영의 기본이라는 것, 잊지 마세요!

2. 상속 신고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사업을 이어받으려면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7조제1항·제6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기한 내 신고가 중요합니다.

상속 신고의 효과:

상속 신고를 하면 사망일부터 신고일까지 피상속인의 허가는 상속인에게 이어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업자 지위를 승계하게 되는 것이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7조제4항 및 제5항)

신고하지 않으면?

상속 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파목) 상속 절차도 법규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화물차 운송사업의 휴·폐업 및 상속은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문제없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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