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5.11

민사판례

화재보험과 부가가치세, 보상받을 수 있을까?

화재는 생각만 해도 아찔한 사고입니다. 사업장에 화재라도 발생하면 재산 피해는 물론이고 영업 손실까지 감당해야 하죠. 다행히 화재보험에 가입했다면 피해를 어느 정도 복구할 수 있지만, 보상 범위에 대해 꼼꼼히 알아두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화재보험과 부가가치세 보상 범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사업을 운영하는 A씨는 화재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불행히도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이 손상되었고, A씨는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A씨는 건물 수리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도 보상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보험사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화재보험에서 건물 수리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는 건물 수리 등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실질적으로 부가가치세 부담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보험금으로 보상받는 것은 이중으로 이득을 보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 A씨는 수리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보험사에서 보상해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상법 제665조 (손해보상의 원칙)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 상법 제683조 (손해액의 평가) 화재보험의 손해액은 사고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매입세액의 공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했거나 사용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그 공급가액과 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한다.
  •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47328 판결

결론

화재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모든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부가가치세처럼 사업자가 환급받을 수 있는 부분은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화재보험 가입 시 보상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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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보상범위#기평가보험#미평가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