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9다8155
선고일자:
199905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화재보험의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소훼된 보험목적 건물에 대한 수리비 중 부가가치세 부분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보험사고로 인한 피보험자의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화재보험의 피보험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이고, 보험사고로 소훼된 보험목적 건물을 수리하는 것은 자기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것으로서 피보험자가 그 수리비용을 지급할 때 거래징수 당하는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피보험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뒤에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상법 제665조, 제683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47328 판결(공1993하, 2390)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엘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원)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8. 12. 17. 선고 98나5241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은, 원고들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이고 원고들이 이 사건 보험사고로 소훼된 건물을 수리하는 것은 자기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것으로서, 원고들이 그 수리비용을 지급할 때 거래징수 당하는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자신들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뒤에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이 사건 보험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살펴보니 원심의 판단은 옳고(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47328 판결 참조),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심은,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 중 집기 및 비품의 소실로 인한 손해와 영업손실 등의 간접손해는 모두 건물을 보험목적으로 한 이 사건 화재보험의 보상대상이 아니고, 또 보험목적물이 소훼됨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 중 화재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임차인들이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대보증금에 의하여 이미 전보된 손해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살펴보니 이 부분 원심의 판단도 모두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박준서 이임수 서성(주심)
민사판례
사업자가 자기 사업에 사용하는 물건이 파손되어 수리할 때, 수리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면, 가해자에게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한 전체 수리비를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민사판례
사업자가 책임보험의 피보험자로서 소송 방어를 위해 변호사 비용을 지출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면 해당 금액은 보험사가 보상해야 할 방어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환급 가능함에도 환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생활법률
화재보험은 화재로 인한 직접 손해, 소방 손해, 피난 손해 등을 보상하지만, 고의/중과실, 전쟁, 자연소모, 화재 무관 손해 등은 면책되므로 약관 확인이 필수적이다.
상담사례
화재보험 가입자가 화재로 집이 전소되어 철거했는데, 보험사는 철거비용 보상을 거부했지만, 대법원 판례(2002다64520)를 근거로 철거비용 보상을 재요청할 예정이며, 다른 피해자들도 포기하지 않고 보상을 요구해야 한다는 내용.
민사판례
화재 등으로 보험에 가입된 재산과 가입되지 않은 재산 모두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금을 받았더라도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재산에 대한 피해는 가해자에게 따로 배상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화재보험에서 보험금 지급 범위, 기평가보험 여부, 건물 수리비 포함 범위, 중고 기계 수리비 감가상각 등을 다룹니다. 보험증권에 보험가액이 명시되지 않고 협정보험가액 특약이 없다면 기평가보험으로 보기 어렵고, 건물 수리 위한 철거비 등은 수리비에 포함되며, 중고 기계 수리 시 새 부품 사용으로 가치가 증가했다면 감가상각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