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11.13

민사판례

확정판결 받았어도, 강제집행이 무조건 되는 건 아닙니다!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승소! 이제 돈 받을 일만 남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강제집행이 무조건 가능한 건 아닙니다. 판결 내용이 실제 권리관계와 맞지 않아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면 집행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남편의 불륜 상대로 인해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아내가 있었습니다. 불륜 상대는 소송 중 1,000만원을 공탁하고, 재판에서 배상액을 공제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위자료 500만원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지만, 공탁금 공제에 대한 판단은 누락했습니다. 이 판결은 확정되었고, 아내는 공탁금 1,000만원을 찾아간 후, 확정판결에 따라 남은 500만원을 받기 위해 불륜 상대의 차를 압류했습니다. 이에 불륜 상대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쟁점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이라도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집행을 막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확정판결에 따른 권리라도 신의성실의 원칙(민법 제2조)에 따라 행사해야 하며,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4조). 즉,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집행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다만, 확정판결의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려면, 판결의 내용이 실제 권리관계와 맞지 않아야 하고, 여러 사정을 종합했을 때 그 집행이 매우 부당하고 상대방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공정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862 판결,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다3289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아내가 공탁금을 이미 수령했고, 법원의 판단 누락을 불륜 상대가 쉽게 알아챌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아내의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아내는 500만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결론

확정판결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본 판례는 확정판결 후에도 강제집행의 정당성을 따져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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