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5.31

민사판례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 언제 불법이 될까? 권리남용과 청구이의의 소

법원의 확정판결은 법적 분쟁을 종결짓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그 내용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죠. 그런데, 만약 확정판결이 잘못되었거나, 악의적으로 이용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확정판결에 기반한 강제집행이라도 불법으로 판단될 수 있는 경우와 그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확정판결과 강제집행의 원칙

일반적으로 확정판결은 기판력을 가지므로, 판결 내용에 따라 집행력이 발생합니다. 즉, 판결 내용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이죠. 이러한 집행력은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

그렇다면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이라도 불법이 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판결이 단순히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된다는 사실만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다21808 판결).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이 불법행위가 되려면, 소송 당사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판결을 받아 집행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을 속이거나 소송 참여를 방해해서 잘못된 판결을 받아낸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권리남용과 청구이의의 소 (민법 제2조, 민사집행법 제44조)

하지만 확정판결이라도 권리남용으로 집행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인 경우,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집행을 막을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862 판결,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다32899 판결). 권리남용이란, 권리의 행사가 정의관념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에게 지나친 손해를 끼치는 경우를 말합니다. 확정판결 내용 자체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경우, 판결의 성립 경위, 판결 이후 집행까지의 과정, 집행이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리남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사례 분석: 대출금 반환 소송과 강제집행

본문의 사례에서는, 금고 측이 대출금 반환 소송에서 고의적으로 원고의 응소를 막고 허위 내용으로 승소 판결을 받아낸 후, 이를 이용하여 원고를 압박하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목적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금고 측의 행위를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로 판단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민법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216조)

결론

확정판결은 법적 안정성을 위해 중요하지만, 그것이 부정한 방법으로 얻어지거나 권리남용의 수단으로 사용된다면 그 효력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당한 강제집행에 직면했다면,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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