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9.21

민사판례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과 권리남용

법원의 판결은 존중되어야 하고, 확정판결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그 내용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확정판결이라도 그 집행이 너무나 부당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럴 때 "권리남용"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오늘은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으로 인정되는 까다로운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토지 공유물 분할 소송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토지 분할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토지를 나누고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에 불복한 일부 피고들이 항소했고,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법정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항소했던 피고들이 항소를 취하하면서 1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문제는 1심 판결 확정 후 원고들이 지급해야 할 보상금에 5년 넘게 발생한 이자였습니다. 원고들은 이 이자 부분에 대한 강제집행이 너무 부당하다며 "권리남용"을 주장했습니다. 5년 넘게 소송이 길어진 것은 본인들의 잘못이 아니고, 항소했던 피고들이 항소를 취소하면서 1심 판결이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이 기간 동안의 이자를 부담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으로 인정되기 위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어긋나고, 그 집행이 매우 부당하며, 상대방에게 집행을 강요하는 것이 정의에 반하여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명백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정판결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맞지 않다는 점은 권리남용을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원고들이 5년 넘게 발생한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공유물분할 판결이 확정되면 공유자들의 권리관계는 판결 내용대로 바뀐다고 설명했습니다. 1심 판결이 확정되면서 원고들은 토지의 일부를 소유하게 되었고, 그 대가로 피고들에게 보상금과 이자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 것입니다. 5년 넘게 소송이 진행된 것은 원고들이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확정판결의 효력을 무시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법 제2조 (신의성실):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 민사집행법 제24조 (집행문 부여의 요건), 제44조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 민사소송법 제216조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제218조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제288조 (항소의 취하), 제451조 (재심사유)
  •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862 판결,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다75717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82043 판결

이처럼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은 법적 안정성을 위해 매우 중요하게 보호됩니다. 권리남용을 주장하여 집행을 막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확정판결 받았는데도 권리 행사 못하는 경우가 있을까?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이나 권리 행사가 악의적이고 부당한 경우에는 권리남용으로 인정되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판결의 근거가 된 채권양도가 소송신탁(명의만 빌려주는 것)일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권리남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확정판결#강제집행#권리남용#채권양도

민사판례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강제집행이 불법이 될 수 있다? 권리남용과 불법행위!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판결이 부정한 방법으로 얻어졌거나 실제 권리관계에 크게 어긋나 집행이 매우 부당한 경우,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이라도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확정판결#강제집행#불법행위#부정한 방법

민사판례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 언제 불법이 될까? 권리남용과 청구이의의 소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그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이 악의적인 의도로 권리를 남용한 것이라면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고,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확정판결#강제집행#권리남용#불법행위

민사판례

이미 갚은 빚, 또 받으려는 건 너무하잖아요! - 권리남용과 청구이의의 소

이미 갚은 빚을 확정판결을 빌미로 다시 받아내려는 행위는 권리남용으로 인정되어 집행할 수 없다.

#확정판결#권리남용#집행불가#신의성실

민사판례

확정판결 받았어도, 강제집행이 무조건 되는 건 아닙니다!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그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면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권리남용으로 인정되려면 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와 크게 어긋나고, 집행이 매우 부당하며, 상대방이 그 집행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하여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을 정도여야 합니다.

#확정판결#강제집행#권리남용#청구이의의 소

민사판례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언제 불법행위가 될까요?

단순히 확정판결 내용이 실제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 강제집행이 불법행위가 되려면 상대방을 속여 판결을 받아낸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강제집행#불법행위#확정판결#기판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