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판결이 나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되면) 판결 내용대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 거짓말이나 속임수로 판결을 받아냈다면, 그 행위 자체가 불법행위일까요? 오늘은 확정판결을 받는 행위 자체가 언제 불법행위가 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이전 소송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승소했고, 이로 인해 자신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가 제출한 자료는 건물 임대료 관련 자료였는데, 원고들은 피고가 실제보다 임대료를 적게 신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확정판결을 받는 행위 자체가 불법행위가 되려면 단순히 허위 주장을 하거나 유리한 증거만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대방의 소송 참여를 방해하거나, 법원을 속이는 등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있어야 하고, 그로 인해 상대방의 절차적 기본권이 근본적으로 침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확정판결의 효력을 존중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반하여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피고가 허위 임대료 자료를 제출해서 자신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그 정도로 심각한 부정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 스스로도 증거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가 제출한 자료가 아닌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기초로 법원이 판단을 내렸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의 행위가 원고들의 절차적 기본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이 판례는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설령 판결의 근거가 된 주장이나 증거에 일부 문제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할 의도로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하고, 그로 인해 상대방의 절차적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확정판결 취득 행위가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단순히 확정판결 내용이 실제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 강제집행이 불법행위가 되려면 상대방을 속여 판결을 받아낸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민사판례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판결이 부정한 방법으로 얻어졌거나 실제 권리관계에 크게 어긋나 집행이 매우 부당한 경우,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이라도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민사판례
이미 확정된 판결에 따라 돈을 받았는데, 나중에 다른 소송에서 그 판결과 반대되는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이전에 받은 돈을 돌려줄 필요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이전 소송이나 집행이 잘못되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필요합니다.
민사판례
확정판결이 실제 권리관계와 다르더라도, 판결을 받은 사람이 고의로 속임수를 써서 판결을 받아낸 것이 아니라면, 그 판결에 따른 집행은 불법행위가 아니다.
민사판례
거짓말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해도, 그 판결이 취소되지 않는 한 강제집행으로 얻은 돈은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불법행위이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금전으로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채권은 가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민사판례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그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이 악의적인 의도로 권리를 남용한 것이라면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고,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