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12.29

형사판례

확정판결의 힘: 이미 결정된 사항은 어떻게 될까요?

법원의 판결은 단순한 의견 제시가 아니라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결정입니다. 특히,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최종 판결인 확정판결은 강력한 효력을 가지는데, 이를 확정력기판력이라고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확정판결의 의미와 그 효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확정판결이란 무엇일까요?

모든 재판은 여러 단계(심급)를 거칠 수 있습니다. 1심, 2심, 3심(대법원)까지 진행될 수 있는데, 더 이상 상소하지 않거나 상소 기간이 지나면 판결은 확정됩니다. 즉, 확정판결은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최종적인 판결을 의미합니다.

확정력과 기판력: 판결의 두 가지 힘

확정판결은 확정력기판력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힘을 갖습니다.

  • 확정력: 확정판결은 더 이상 그 내용을 다툴 수 없도록 만드는 힘입니다. 재심과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정된 판결을 뒤집을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97조, 제420조, 법원조직법 제8조)
  • 기판력: 확정판결의 내용과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힘입니다. 이미 판단이 끝난 사항을 다시 문제 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결: 일관된 법리 적용

대법원은 과거부터 확정판결의 확정력에 대한 일관된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특히, 상고심(대법원)에서 일부 내용만 파기환송되고 나머지 부분은 파기되지 않은 경우, 파기되지 않은 부분은 상고심 판결 선고 시점에 확정된다는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2111 판결 등). 즉, 대법원이 판단한 내용 중 일부만 다시 심리하도록 하급심에 돌려보내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원칙은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2270 판결,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도8651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478 판결,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20도2883 판결 등 여러 판례에서 일관되게 적용되어 왔습니다.

왜 확정력이 중요할까요?

확정력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소송경제를 도모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만약 확정판결 이후에도 계속해서 판결 내용을 다툴 수 있다면, 분쟁이 끝없이 이어지고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 떨어질 것입니다. 확정력을 통해 판결의 효력을 보장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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