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8도7575
선고일자:
2022122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확정판결에 확정력과 기판력을 부여한 취지 / 상고심에서 파기환송하면서 상고이유 없다고 하여 파기되지 아니한 부분의 확정 시기(=상고심판결 선고 시) 및 확정력
형사소송법 제397조, 제420조, 법원조직법 제8조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2111 판결(공1988, 381),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2270 판결(공1994하, 3041),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도8651 판결(공2005상, 693),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478 판결(공2011하, 2407),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20도2883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환송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도177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2차 희망버스’ 집회 관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위반의 점에 대하여(제1, 2 상고이유)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확정력과 기판력을 부여함이 원칙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재심 등을 허용하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 재심청구 등 특별한 불복방법을 허용하는 것이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의 기본 취지이다. 만일 확정판결에 대하여 이와 취지가 다른 확정판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툴 수 있다면 분쟁의 종국적 해결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하게 되어 소송경제에 반하거나 심급제도 자체가 무의미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재판을 통한 법질서의 형성과 유지도 어렵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1987. 12. 22. 선고한 87도2111 판결에서 "상고심에서 상고이유가 없다고 하여 파기되지 아니한 부분은 그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환송받은 법원으로서도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라고 명시적으로 판시한 이래 현재까지 상고심판결의 확정력 법리를 일관되게 적용하여 왔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2270 판결,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도8651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478 판결,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20도2883 판결 등 참조). 이는 확정판결에 확정력과 기판력을 부여한 것과 같은 이유로 심급제도의 유지와 법적 안정성의 보장을 위하여 불가피한 것이다. 피고인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미 환송판결에 의하여 그 주장이 이유 없다고 배척되어 확정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고, 대법원이 관련 사건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과 다르게 판단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의 판단 부분을 취소·변경할 수 없다. 2. ‘1차 희망버스’ 집회 관련 집시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제3 상고이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2011. 6. 12. ‘1차 희망버스’ 집회에서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송병석의 적법한 해산명령이 있었고, 피고인을 포함한 참가자들이 위와 같은 해산명령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고 보아 ‘1차 희망버스’ 집회 관련 집시법 위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이흥구
일반행정판례
같은 사건에 대해 이미 확정판결이 있다면, 나중에 제기된 소송에서는 그 판결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으며, 법원은 이전 확정판결을 직접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확정판결의 존재는 상고심에서도 새롭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이전에 확정된 판결의 효력(기판력)은 그 판결에서 다룬 핵심 쟁점에만 적용되며, 그 쟁점을 판단하기 위한 전제가 된 사실관계까지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전 판결에서 특정 금액 반환 청구가 기각되었다 하더라도, 그 전제가 된 계약의 해제 여부는 이후 다른 소송에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이전에 확정된 판결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와 관련된 판례입니다. 이전 판결이라도 현재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이전 판결의 결론 부분이 아닌 이유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은 현재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이전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이라도 현재 재판에서 제출된 증거와 다르다면 판사는 이전 판결 내용을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이전 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에 대해,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다시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은 이전 소송에서 판단된 채권의 유효성(채권 양도의 모든 요건)에 대해 다시 판단할 수 없다.
민사판례
이전 소송에서 패소 확정된 당사자가, 동일한 사실관계를 근거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이전 소송의 판결 내용과 모순되는 주장은 금지되며, 이전 소송의 판결 이후 새롭게 찾은 증거만으로는 판결을 뒤집을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한번 확정된 판결의 효력(기판력)은 이전 소송과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이전 소송의 변론이 끝나기 전에 주장했거나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내용에 적용됩니다. 즉, 이전 소송에서 주장하지 못했던 내용이라도, 주장할 수 있었다면 나중에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