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실수해서 손해를 입었는데, 직원은 변상할 능력이 안 된다면? 답답한 마음에 사장님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바로 사용자 책임 때문인데요. 오늘은 직원의 잘못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장님이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하는지,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용자 책임이란?
직원이 업무 중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그 직원을 고용한 사장님에게도 배상 책임을 묻는 제도입니다. 직원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책임을 묻는 것이죠. (민법 제756조)
사례 분석:
A씨의 직원 B씨가 실수로 C씨에게 100만 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가정해봅시다. 법원은 A씨에게도 사용자 책임을 인정했고, A씨의 과실 비율은 40%입니다. B씨는 C씨에게 50만 원을 변제했지만, 더 이상 돈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때 C씨는 A씨에게 얼마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핵심 판례:
대법원은 직원 본인의 손해배상 책임과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은 별개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55154 판결) 즉, 직원이 일부 배상했다고 해서 사장님의 책임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직원이 배상한 금액 중 사장님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사장님의 배상 책임이 줄어듭니다. 이는 공평의 원칙과 신의칙에 따른 판단입니다.
계산해보자!
A씨의 기본 배상 책임: 100만 원 (전체 손해액) × 40% (A씨 과실 비율) = 40만 원
B씨가 변제한 금액 중 A씨에게 영향을 미치는 금액: 50만 원 (B씨 변제액) × 40% (A씨 과실 비율) = 20만 원
C씨가 A씨에게 청구 가능한 금액: 40만 원 (A씨 기본 배상 책임) - 20만 원 (B씨 변제액 중 A씨에게 영향을 미치는 금액) = 20만 원
따라서 C씨는 A씨에게 20만 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
직원의 실수로 손해를 입었다면, 직원뿐 아니라 사용자인 사장님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직원이 배상을 일부 했다 하더라도 사장님의 책임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사장님의 과실 비율에 따라 배상 책임 범위가 정해집니다. 이러한 사용자 책임 제도를 통해 피해자는 더욱 확실하게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직원이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질러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 회사는 직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직원은 회사의 관리감독 소홀을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줄여달라고 주장할 수 없으며, 회사는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배상 범위를 정합니다.
민사판례
직원의 잘못으로 회사가 손해 배상을 한 경우, 회사는 직원에게 배상금을 물어달라고 할 수 있지만, 그 금액은 무조건 전액이 아니라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정해진다는 내용입니다.
민사판례
회사 직원이 업무 중 실수나 고의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회사는 그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에게 모든 손해를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공평한 분담'의 원칙에 따라 배상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직원이 모든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각서를 썼더라도, 이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직원이 회사 어음을 훔쳐 위조 배서 후 할인받은 사건에서, 상호신용금고가 어음의 이상한 점을 알아차릴 수 있었음에도 확인하지 않고 할인해 준 경우, 회사는 사용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판결. 상호신용금고의 부주의가 너무 커서 회사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
민사판례
직원의 불법행위로 회사가 손해를 입고 보증보험으로 일부 배상받았을 때, 회사는 직원에게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손해액과 직원의 책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적은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를 바로잡고, 직원의 책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다른 회사 직원과 장비를 무단으로 빌려 사용하다 사고가 났을 때, 빌린 측 회사에도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빌린 측 회사는 직원을 직접 고용하지 않았고, 사고를 낸 작업을 지시하지도 않았지만, 겉으로 보기에 직원이 마치 빌린 회사를 위해 일하는 것처럼 보였다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만, 사고 피해자가 그 직원이 다른 회사 소속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빌린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