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7.23

민사판례

회사 감사의 책임, 어디까지일까요? 분식회계와 관련된 감사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알아보자

회사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감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감사. 그런데 만약 회사가 분식회계를 저질렀고, 감사가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감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감사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 특히 중과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례 소개

어떤 건설회사(○○건설산업)에서 분식회계가 있었고, 이 때문에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었습니다. 투자자들은 회사의 감사가 분식회계를 막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감사가 분식회계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감사의 책임, '중과실'이 핵심

감사는 회사의 경영을 감시할 의무가 있지만, 모든 부정을 막을 수는 없기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집니다 (상법 제414조 제2항). 즉,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어도 쉽게 알 수 있었던 문제'를 알아채지 못한 경우에만 책임을 묻는 것이죠.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다82601 판결)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감사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분식회계의 교묘함: 분식회계는 공사실행률 조작, 현장 간 원가 대체 등 교묘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회계 담당자들이 조직적으로 자료를 조작했기 때문에, 감사가 쉽게 발견하기 어려웠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 발견 가능성: 전문가라 하더라도 이렇게 조작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분식회계를 발견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매출채권 할인의 형식적 적법성: 일부 분식회계는 '매출채권 할인'이라는 기업회계기준상 허용되는 방식을 이용하여 이루어졌습니다. 형식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였기에, 감사가 이를 분식회계로 의심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결론

감사는 회사의 경영 감시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모든 부정행위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분식회계처럼 조직적이고 교묘하게 이루어진 부정에 대해서는, 감사에게 '조금만 주의했더라면 알 수 있었을 정도'의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이번 판례는 감사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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