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7.14

세무판례

회사가 가진 부동산, 업무용일까 아닐까? - 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이야기

회사가 사업 목적과 상관없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세금 계산할 때 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회사의 '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법인세 판례를 바탕으로, 어떤 자산이 업무무관 자산으로 분류되는지, 그리고 왜 관련 비용을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장학재단이 부동산 임대업으로 수익을 얻어 장학 사업에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세무서는 해당 부동산을 '업무무관 자산'으로 보고, 부동산 관리 비용을 세금 계산에서 제외했습니다. 장학재단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장학재단은 부동산 임대 수입을 장학 사업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해당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세무서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법원의 판단:

법원은 세무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호'의 해석에 있었습니다. 이 조항은 "법인이 그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업무무관자산'이라 한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재무부령에서 정한 자산이라면, 그것이 비록 장학 사업에 간접적으로 기여한다 하더라도 '업무무관자산'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법에서 "A이면서 B인 것"을 업무무관자산으로 정의했다면, 단순히 A라는 이유만으로 업무 관련성을 주장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B라는 조건도 만족해야 업무 관련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호
  •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1991.2.28. 재무부령 제1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3호
  • 대법원 1992.6.23. 선고 91누11506 판결
  • 대법원 1993.12.28. 선고 93누10675 판결

결론:

회사가 보유한 자산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판단할 때는 관련 법령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단순히 수익이 사업에 사용된다는 사실만으로는 업무 관련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위 사례처럼 법에서 특정 자산을 명확하게 '업무무관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관련 비용은 세금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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