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기계 설비 같은 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 회사가 여러 대의 기계를 담보로 제공하고, 나중에 새 기계를 들여왔다면, 그 새 기계도 담보에 포함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A 회사는 B에게 돈을 빌리면서 안성 공장에 있는 기계 설비들을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계약서에는 나중에 공장에 추가되는 설비도 담보에 포함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A 회사는 이후 평택 공장을 인수하면서 안성 공장의 기계들을 평택 공장으로 옮기고, C 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받으면서 평택 공장의 기계들도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A 회사가 빚을 갚지 못하자 B는 평택 공장의 기계들도 자신의 담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 대의 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때, 각 동산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담보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중에 추가되는 기계'라는 식으로 모호하게 표현하면 안 된다는 뜻이죠.
이 사건에서 A 회사와 B는 처음 담보 계약을 체결할 때 기계의 '명칭, 수량, 제원, 제작자, 설치 일시' 등을 명확히 기재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추가될 기계에 대해서는 이처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평택 공장의 기계들은 B의 담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핵심 정리
결론
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때는 계약서에 담보물을 명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추가되는 것도 포함'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법적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대의 기계 설비를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각 기계의 정보를 상세히 기재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판례
은행 빚을 갚기로 하면서 담보로 잡힌 기계를 함께 받았다면, 그 기계를 마음대로 팔아서는 안 된다는 판결. 멋대로 팔면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점유개정 방식의 기계 양도담보는 후순위 공장저당보다 우선하여 보호되지만, 경매 시 이의제기를 해야 권리를 지킬 수 있다.
민사판례
이미 다른 사람에게 양도담보로 제공된 기계를 나중에 공장저당의 대상에 포함시켰을 때, 공장저당권자는 해당 기계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즉, 양도담보가 공장저당보다 우선합니다.
민사판례
여러 개의 동산을 종류와 보관장소로 특정하여 담보로 제공한 경우, 같은 장소에 있는 같은 종류의 동산 전체가 담보의 대상이 된다. 등기부에 중량이 기록되어 있더라도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담보 대상은 그 중량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그 동산을 넘겨받기로 약속(양도담보)하고 해당 동산을 건네받았다면(점유개정), 채무자가 돈을 갚기 전이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소유자처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민사판례
공장저당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목록에 기재된 기계에만 효력이 있으며, 나중에 설치된 기계는 목록에 추가하지 않으면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