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04.28

민사판례

회사 기계, 담보로 잡혔는데… 어디까지 효력이 있을까?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기계 설비 같은 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 회사가 여러 대의 기계를 담보로 제공하고, 나중에 새 기계를 들여왔다면, 그 새 기계도 담보에 포함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A 회사는 B에게 돈을 빌리면서 안성 공장에 있는 기계 설비들을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계약서에는 나중에 공장에 추가되는 설비도 담보에 포함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A 회사는 이후 평택 공장을 인수하면서 안성 공장의 기계들을 평택 공장으로 옮기고, C 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받으면서 평택 공장의 기계들도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A 회사가 빚을 갚지 못하자 B는 평택 공장의 기계들도 자신의 담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 대의 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때, 각 동산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담보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중에 추가되는 기계'라는 식으로 모호하게 표현하면 안 된다는 뜻이죠.

이 사건에서 A 회사와 B는 처음 담보 계약을 체결할 때 기계의 '명칭, 수량, 제원, 제작자, 설치 일시' 등을 명확히 기재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추가될 기계에 대해서는 이처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평택 공장의 기계들은 B의 담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핵심 정리

  • 여러 대의 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때, 각 동산을 명확하게 특정해야 담보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민법 제105조, 제372조 -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관련 조항)
  • 기계 설비처럼 내구연수가 길고, 가공/유통 과정에 있지 않은 동산은 '명칭, 성능, 규격, 제작자, 제작번호' 등으로 특정할 수 있습니다.
  • 나중에 추가되는 동산을 담보에 포함시키려면, 다른 동산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정보를 명시해야 합니다.

결론

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때는 계약서에 담보물을 명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추가되는 것도 포함'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법적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대의 기계 설비를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각 기계의 정보를 상세히 기재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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