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경영자가 회사 돈을 잘못 투자해서 손해를 봤다고 해서 무조건 배임죄가 되는 걸까요? 오늘은 경영상 판단과 배임죄의 경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임죄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타인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하는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또는 고의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회사 경영자의 경우, 회사와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저버리고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경영상 판단과 배임죄, 어떻게 구분할까요?
경영자는 사업의 성패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수많은 의사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모든 결정이 성공할 수는 없고, 때로는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손해가 배임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경영상 판단과 관련된 배임죄를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14464 판결,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도15052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도753 판결)
단순히 결과가 나쁘다고 배임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영자가 고의로 회사에 손해를 끼칠 의도를 가지고 신의성실의 의무를 저버렸는지가 핵심적인 판단 기준입니다. 즉, 경영자가 자신의 역할과 지위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거나,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을 때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례를 통해 살펴볼까요?
위 판례에서는 농협 조합장과 상무가 부동산 관련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부적절한 업체 선정, 불필요한 용역 의뢰, 과도한 용역비 지급 등의 행위를 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들이 고의로 농협에 손해를 끼치고 특정 업체에 이익을 주었다고 판단하여 배임죄를 인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경영상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 판단이 신의성실의 의무를 저버리고 고의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회사 경영자가 회사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이득을 주었다면 단순히 실수나 잘못된 판단으로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고,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이득을 취할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내용입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기업 경영자가 사업상 내린 판단이 잘못되어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단순히 손해 발생만으로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고의**가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한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와 **횡령행위**는 검사가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어려움을 겪는 회사(乙)를 인수한 회사(甲)가 乙 회사에 대한 기존 투자 계획에 따라 유상증자에 참여했는데, 그 주식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높았다는 이유만으로 甲 회사 경영진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경영 판단에 대한 배임죄 적용은 매우 신중해야 하며, 단순히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결과만으로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보증보험회사 경영자가 경영상 판단에 따라 보증보험계약을 인수했을 때, 단순히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영자의 고의, 즉 회사에 손해를 끼칠 것을 알면서도 보증을 인수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형사판례
회사에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회사 재산에 손해가 발생할 위험을 초래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법률적으로 무효인 행위를 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손해 발생 위험이 있어야 한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회사 임원이 계열사에 자금을 지원했을 때, 어떤 경우에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경영상의 판단과 배임죄의 고의를 어떻게 구분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배임죄를 인정할 수 없으며, 지원행위의 목적, 계열사의 상황, 지원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