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임원이라면 한 번쯤 고민해봤을 문제, 회사 돈으로 내 주식을 인수하면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한 회사의 감사이자 주주인 A씨는 회사가 유상증자를 할 때, 자신의 주식 인수 대금을 회사 돈으로 납입했습니다. 세무서는 이를 A씨가 회사로부터 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과 2심에서는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핵심)
하지만 대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며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 돈의 출처는 중요하지 않다: 회사가 회계 장부에 제대로 기록하지 않고 돈을 빼돌렸든, 아니면 다른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냈든, 결국 회사 돈이 A씨의 주식 대금으로 쓰인 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회사 돈은 익금 누락 또는 부당한 손금 산입으로 이어진다: 회사 밖으로 나간 돈은 결국 회사의 수입에서 누락되었거나, 부당하게 비용으로 처리되었을 것입니다. 이는 법인세법 위반이며, 세무 당국은 회사의 세금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제20조,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6호)
임원에게 귀속된 돈은 상여로 본다: 만약 회사에서 나간 돈이 바로 A씨에게 들어갔다면, 이는 A씨가 회사로부터 받은 상여로 봐야 합니다.
상여에는 소득세, 증여에는 증여세, 둘 다는 안된다: 상여로 처리된 금액에는 소득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다)목) 이미 소득세 부과 대상이 된 소득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추가로 부과할 수 없습니다. (상속세법 제29조의3 제3항) 즉, A씨가 받은 돈은 상여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해야 하며, 증여세는 부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소득세가 부과되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론:
회사 돈을 이용해 임원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증여가 아니라 상여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이중과세가 되므로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이 판례는 회사 자금의 유출 경로와 관계없이, 임원에게 귀속된 이익에 대해 상여로 처분하고 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중요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무판례
회사 설립 전에 누군가로부터 돈을 받아 주식을 취득하고, 이후 회사가 상장되어 주식 가치가 크게 올랐더라도, 그 상장 차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회사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신주를 배정받아 이익을 얻으면, 증여 의사와 관계없이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비상장주식 가치 평가 시, 회사 내부거래로 발생한 소득이나 배당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합니다.
세무판례
단순히 회사 설립 요건을 충족하거나 직원에게 주식을 주기 위한 명의신탁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판단하여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즉, 명의신탁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증여세를 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조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세무판례
회사의 유상증자 시 특수관계인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여 다른 특수관계인이 싼 가격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는 주식을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증여세 부과 시점이 아니다.
세무판례
빚이 많은 회사가 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늘렸지만, 증자 후에도 여전히 빚이 남아있다면, 실권주를 인수한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
세무판례
회사가 대표이사 개인의 돈을 빌려 주식을 샀더라도, 회사가 그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매도하여 회사 업무에 사용했다면, 그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회사이므로 명의신탁 증여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즉, 명의신탁이 있었다는 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