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4.11.11

세무판례

회사 돈이 없는데 주식을 더 발행하면 증여세를 꼭 내야 할까?

회사가 어려워 돈이 필요할 때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존 주주들이 새로 발행하는 주식을 모두 사지 않아 실권주가 발생하고, 이를 다른 사람이 인수하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실권주를 시가보다 싸게 인수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 회사가 빚더미에 앉아있는 상황, 즉 회사의 순자산가액이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유상증자를 한다면 어떨까요? 이런 경우에도 무조건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가 유상증자를 했는데, 기존 주주가 주식을 인수하지 않아 실권주가 발생했습니다. 이 실권주를 다른 사람이 인수했는데, 세무서는 이를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유상증자 전에는 순자산가액이 마이너스였지만, 증자 후에는 플러스로 바뀌었습니다. 즉, 빚이 자산보다 많았던 회사가 증자를 통해 빚보다 자산이 많아진 것이죠. 그래도 세무서는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경우 증여세를 모두 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증자 후 회사의 순자산가액이 플러스로 돌아섰지만, 증자 규모 전체를 고려했을 때 여전히 일부 주식에 대해서는 순자산가액이 마이너스인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증자로 인해 회사 가치가 올라가긴 했지만, 그 상승분이 모든 주식에 골고루 적용될 만큼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순자산가액이 여전히 마이너스인 주식 부분에 대해서는 실권주 인수자가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관련 법규

이 사건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2 제1항 제1호(현재는 삭제됨)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이 규정들은 실권주 인수로 인해 실권주주가 이익을 얻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결론

회사의 순자산가액이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유상증자를 하고 실권주가 발생하는 경우, 증자 후 회사의 순자산가액이 플러스로 바뀌더라도 증자 규모 전체를 고려하여 여전히 순자산가액이 마이너스인 주식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 이 판례의 핵심입니다. 즉, 단순히 증자 후 회사 가치가 올랐다는 사실만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실권주 인수자가 경제적 이익을 얻었는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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