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09.28

세무판례

회사 땅, 샀다가 바로 팔았다면? "비업무용 토지" 될 수도!

회사가 사업 목적으로 땅을 샀다가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고 팔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 투자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비업무용 토지'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건설회사(원고)가 아파트 건설 목적으로 땅을 샀습니다. 그런데 IMF 사태로 부도가 나면서 땅을 산 지 1년도 안 돼 다른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이에 지자체(피고)는 해당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취득세를 중과세했고, 회사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 회사가 정해진 기간 내에 땅을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팔았다면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가?
  • IMF로 인한 부도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가?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해당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판단했습니다.

  1.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는 회사가 땅을 산 날부터 일정 기간(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비업무용 토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단순히 기간이 지날 때까지 사용하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유예기간 내에 팔아버리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6078 판결 참조)

  2. '정당한 사유'는 법으로 정해진 제한이나 회사가 어쩔 수 없는 외부적인 사정이어야 합니다. 회사 내부의 사정은 회사가 최선을 다했지만 시간이 부족해서 기간을 넘긴 경우 등 회사 잘못 없이 기간을 넘긴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누1773 판결, 1999. 10. 8. 선고 98두15139 판결 등 참조) 이 판단 기준은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의 '정당한 사유'와는 다릅니다. (대법원 1998. 9. 4. 선고 98두8414 판결 참조)

  3. 이 사건에서 원고는 IMF로 인한 부도로 땅을 팔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IMF는 회사 내부 사정에 해당하고, 법령상 제한 없이 땅을 샀다가 바로 판 것은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결론

회사가 땅을 사고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되어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기간 만료뿐 아니라, 그 전에 팔아버리는 경우도 포함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는 엄격하게 판단되므로, 회사 내부 사정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조조문:

  •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현행 삭제)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항 제4호 (현행 삭제)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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