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9.28

세무판례

회사 땅, 팔았는데 세금 폭탄? 왜 그럴까요?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부동산을 사고팔 일이 생기죠. 그런데 땅을 팔았는데 예상보다 세금이 훨씬 많이 나왔다면? 오늘은 사업 목적으로 땅을 샀다가 재정 문제로 팔게 되면서 세금 문제가 발생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진해파크관광 주식회사는 장복산공원조성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였습니다. 관광호텔과 유희시설을 짓기 위해 진해시로부터 땅을 샀는데, 이미 무허가 건물이 지어져 있었죠. 회사는 건물 철거 소송을 진행하면서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와 관광호텔 건축허가도 받았습니다.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지만, 회사는 재정난에 부딪혔습니다. 결국 소송에서 이겨 건물을 철거하고 공사를 시작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땅을 다른 회사에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진해시는 회사가 땅을 산 지 5년도 안 돼서 팔았으니, 사업 목적으로 쓰지 않고 투기 목적으로 산 땅으로 보고 세금을 더 많이 내라고 했습니다. 즉, "비업무용 토지"로 판단한 것이죠.

회사는 억울했습니다. 사업을 하려고 땅을 샀는데 갑자기 재정 상황이 나빠져서 어쩔 수 없이 판 것뿐인데, 왜 세금을 더 내야 하냐는 거였죠. 결국 소송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진해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회사가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아 건물 철거 후 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음에도 재정적인 이유로 땅을 판 것은 사업 목적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즉, 땅을 산 후 5년 이내에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매각했으므로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관련 법 조항: 구 지방세법 (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3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

참고 판례: 대법원 1986.10.28. 선고 85누902 판결, 1993.9.14. 선고 92누19941 판결

이 사례는 사업 목적으로 땅을 사더라도 실제로 사업에 활용하지 않고 단기간에 매각하면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되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사업 계획을 세울 때 예상치 못한 상황까지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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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 부동산#차입금 이자#손금불산입#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