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본점을 이전할 때, 이전하기 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등록세를 중과세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쟁점: 본점 이전과 무관한 부동산 취득에도 등록세 중과세?
이번 사례는 대우일렉트로닉스가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를 하이마트에 임대하고, 본점은 다른 곳(서울 마포구)으로 이전한 상황입니다. 영등포구청은 이 부동산 취득에 대해 등록세를 중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대우일렉트로닉스는 본점 이전과 무관한 부동산이므로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법률적 근거: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일체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본점 전입과 관련하여 이전에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를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본점 전입과 아무런 관련 없이 취득한 부동산 등기는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대우일렉트로닉스는 해당 부동산을 하이마트에 임대하고 본점을 다른 곳으로 옮겼기 때문에, 부동산 취득과 본점 전입 사이에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은 이와 유사한 판례들을 통해 일관된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몇 가지 예시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회사가 본점을 이전하기 전에 부동산을 취득했더라도, 그 부동산 취득이 본점 이전과 관련이 없다면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부동산의 사용 목적이나 본점 이전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서울 외 지역으로 본점을 이전하면서 기존 서울 본점 건물을 지점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니며, 잘못 낸 방위세는 국가에 반환 청구해야 한다는 판결.
세무판례
법인이 본점에서 사업활동을 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도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다. 단순히 사무실 용도 뿐 아니라, 실제 사업 활동 장소로 사용되는 부동산도 포함된다.
일반행정판례
법인이 지점 설치 *전에* 취득한 부동산은 지점 설치와 관련된 부동산으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다. 이때 부동산 전체가 지점 업무에 사용되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세무판례
다른 회사의 영업과 함께 기존 지점 사무실을 인수받아 사용하는 경우, 새로 지점을 설치한 것이 아니므로 등록세를 중과세하지 않는다.
세무판례
수도권(서울 제외)에서 서울로 본점을 옮긴 법인이 5년 안에 서울 *바깥*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을 사면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서울로 옮긴 후 서울 *안* 부동산을 사야 중과세합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대도시에 지점을 설치한 후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등록세를 중과하기 위해서는 지점이 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진짜 지점'이어야 하고, 부동산 취득이 지점 설치 또는 본점 이전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