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09.08

세무판례

회사 본점 이전과 부동산 취득, 등록세 중과세 대상일까?

회사가 본점을 이전할 때, 이전하기 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등록세를 중과세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쟁점: 본점 이전과 무관한 부동산 취득에도 등록세 중과세?

이번 사례는 대우일렉트로닉스가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를 하이마트에 임대하고, 본점은 다른 곳(서울 마포구)으로 이전한 상황입니다. 영등포구청은 이 부동산 취득에 대해 등록세를 중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대우일렉트로닉스는 본점 이전과 무관한 부동산이므로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법률적 근거:

  • 구 지방세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 제138조 제1항 제3호: 대도시 내로 법인의 본점 등을 전입시키는 경우 등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본점 등 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중과세 대상으로 명시.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일체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본점 전입과 관련하여 이전에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를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본점 전입과 아무런 관련 없이 취득한 부동산 등기는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대우일렉트로닉스는 해당 부동산을 하이마트에 임대하고 본점을 다른 곳으로 옮겼기 때문에, 부동산 취득과 본점 전입 사이에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은 이와 유사한 판례들을 통해 일관된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몇 가지 예시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1804 판결
  • 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두1618 판결

결론:

회사가 본점을 이전하기 전에 부동산을 취득했더라도, 그 부동산 취득이 본점 이전과 관련이 없다면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부동산의 사용 목적이나 본점 이전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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