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3.08.19

세무판례

수도권 법인의 서울 전입 후 부동산 취득 시 등록세 중과 여부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도권에 위치한 법인이 서울로 본점을 이전한 후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SGI라는 회사는 원래 서울에 본점을 두고 있었지만, 고양시로 이전했다가 다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후 5년 안에 고양시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고양시는 등록세를 중과세로 부과했습니다. SGI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서울 이외 지역에서 서울로 본점을 옮긴 법인이 5년 안에 서울 이외 수도권 지역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등록세 중과 대상인가?

대법원 판결:

아니요, 중과 대상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SGI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판결의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하나의 큰 도시로 묶여있기 때문에, 수도권 내에서의 본점 이전은 일반적으로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서울 이외의 수도권 지역에서 서울로 본점을 옮기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간주합니다.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이는 서울로의 인구 및 경제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 그러나 서울 이외 지역에서 서울로 전입한 법인이 5년 안에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록세 중과 대상이 되더라도, 그 부동산은 서울 안에 있어야만 중과 대상이 됩니다.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4항) 즉, 서울 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
  •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2항, 제4항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2002. 7. 24. 대통령령 제176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별표 1]

결론:

수도권에서 서울로 본점을 옮긴 법인이 5년 내에 부동산을 취득할 때 등록세 중과 여부는 해당 부동산이 서울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서울 이외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등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이 판례는 수도권 법인의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등록세 문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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