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둘로 나뉘는 '분할'은 기업 구조조정의 중요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회사가 분할되면 기존 채권자들은 돈을 받지 못할까 봐 걱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회사 분할 시 채권자 보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회사 분할, 채권자는 어떻게 보호받을까?
회사 분할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분할 후 기존 회사가 남아있는 '존속형 분할'과 완전히 새로운 회사만 남는 '소멸형 분할'입니다. 존속형 분할의 경우, 채권자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원칙: 분할된 회사와 새 회사는 연대 책임 을 집니다. 즉, 채권자는 둘 중 아무 회사에나 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채권자는 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상법 제530조의9 제1항)
예외: 특별한 경우, 새 회사는 일부 책임 만 질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를 통해 새 회사는 분할 전 회사에서 받은 재산에 관련된 빚만 갚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530조의9 제2항)
예외 적용 시 꼭 필요한 절차: 채권자에게 개별 최고
새 회사가 일부 책임만 지는 예외를 적용하려면, 분할되는 회사는 알고 있는 모든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회사 분할 사실과 채무 변제 계획을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채권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습니다. (상법 제530조의9 제4항, 제527조의5 제1항)
개별 최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회사가 이러한 개별 최고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으면, 새 회사는 일부 책임만 진다는 약속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결국, 원칙대로 분할된 회사와 새 회사가 연대 책임 을 지게 됩니다.
대법원 판례: 한국전력공사 사례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18965 판결)
한국전력공사가 발전 사업 부문을 분할하면서 하동군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채무를 새로 설립된 한국남부발전(주)에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한국전력공사가 하동군수산업협동조합에 개별 최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전력공사와 한국남부발전(주)이 연대하여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채권자 보호를 위한 개별 최고 절차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결론
회사 분할은 기업 경영에 있어 중요한 전략이지만, 채권자 보호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특히, 새 회사가 일부 책임만 지도록 하려면 모든 채권자에게 개별 최고를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분할될 때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분할 후에도 신설 회사와 기존 회사가 연대하여 채무를 책임진다. 또한, 분할 신설 회사가 기존 회사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고 구상권을 포기하더라도 특정 조건에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닐 수 있다. 하지만 대위변제금의 손금산입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민사판례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때,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분할 후에도 기존 회사와 새 회사가 채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진다는 판결입니다. 회사 대표이사 개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도 통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상담사례
회사분할 시 채권자 보호를 위해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이의제기 기회를 주지 않으면 기존 회사와 신설 회사 모두 채무 변제 책임을 질 수 있다.
상담사례
회사 분할 시 채권자에게 부채 분담에 대해 알리지 않으면, 분할된 회사 모두 기존 부채에 대한 상환 책임을 진다.
민사판례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될 때, 새로 만들어지거나 남아있는 회사는 원칙적으로 이전 회사의 모든 채무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특별한 절차를 밟지 않으면, 채권자 동의나 개별 최고 없이도 이러한 연대책임이 발생합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분할합병된 후에도, 분할 전 회사의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는 분할합병 전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특히 확정판결을 받은 채무의 경우 10년의 시효가 적용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