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5.30

형사판례

회사 비자금, 횡령일까? 회사를 위한 돈일까? - 대법원 판결 분석

회사 돈을 회계 장부에 기록하지 않고 따로 관리하는 '비자금'. 과연 이 돈은 횡령일까요, 아니면 회사를 위한 돈일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회사 비자금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면서 횡령죄 성립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회사의 대표이사와 임원은 임원들에게 지급하는 역할급 중 일부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했습니다. 이들은 해당 비자금을 경조사비, 격려금 등 회사 운영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원심은 이를 횡령으로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비자금 조성 및 사용 행위에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비자금이 회사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착복 목적으로 조성된 것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에는 조성 행위 자체만으로도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기존 판례(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5도2626 판결 등)를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회사를 위해 비자금을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비자금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횡령을 단정 지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 등)

불법영득의사 판단 기준

대법원은 비자금 사용에 불법영득의사가 있는지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비자금 조성 동기, 방법, 규모, 기간, 보관 및 관리 방식
  • 비자금이 조성된 후에도 법인 자금의 성격이 유지되었는지 여부
  • 비자금 사용 용도가 회사 운영 및 경영상 필요에 따른 것인지 여부
  • 비자금 사용 시기, 대상, 범위, 금액 등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정해졌는지 여부

횡령죄 성립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대법원은 횡령죄 성립 여부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횡령 금액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 적용 기준(5억 원 이상)을 넘는지도 엄격한 증거로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3도2857 판결 등)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에서는 비자금 사용처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횡령을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대법원은 비자금 중 일부라도 회사를 위해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검사가 비자금의 개인적인 사용 용도를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
  • 형법 제356조 (업무상횡령)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횡령죄의 가중처벌)
  •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5도2626 판결
  •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
  •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
  •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4784 판결
  •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3도2857 판결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이번 판결은 비자금 조성 및 사용 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비자금의 사용 용도, 증명 책임 등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은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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