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10.14

형사판례

회사 비자금, 무조건 횡령일까? - 업무상 배임죄 성립 요건

회사 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면 무조건 횡령이나 배임일까요? 회사의 임원이나 관리자가 회사 자금으로 비자금을 만들었을 때, 어떤 경우에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비자금 조성 = 업무상 배임?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성립합니다(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핵심은 '불법이득의 의사'입니다. 즉,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고의로 회사에 손해를 끼칠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회사 자금으로 만든 비자금은 모두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고 판단합니다. 비자금 조성 목적이 회사를 위한 것이라면, 예를 들어 장부상의 분식이나 회사 운영 자금 조달 목적이라면 불법이득의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불법이득의 의사, 어떻게 판단할까?

대법원은 비자금 조성이 회사와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나 착복 목적이라면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다고 봅니다. 이때, 착복 목적이 있었는지는 아래와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회사의 성격
  • 비자금 조성 동기 및 방법
  • 비자금 규모 및 기간
  • 비자금 보관 방법 및 실제 사용 용도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4도5685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1015 판결 등 참조)

증명 책임은 누구에게?

불법이득의 의사와 배임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의심이 가는 정도가 아니라,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실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만약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무죄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4784 판결 참조)

판례 살펴보기

한 회사의 토목사업본부장이 회사 자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표이사의 승인 아래 관행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해왔고, 영업활동비, 행사비 등 회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점이 인정되어 대법원은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5182 판결).

결론적으로, 회사 비자금 조성 행위 자체만으로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비자금 조성 목적, 사용처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었는지 판단해야 하며, 이에 대한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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