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만약 회사 정관에 배당 의무와 구체적인 금액 산정 방식이 정해져 있다면 어떨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기존 판례: 일반적으로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은 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이 확정될 때까지 구체적인 권리가 아니라는 것이 기존 판례의 입장이었습니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3792 판결). 즉, 주주총회에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가 승인되고 배당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배당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번 판결의 핵심: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은 예외적인 경우를 인정했습니다. 회사 정관에 배당 의무가 명시되어 있고, 배당금 지급 조건과 금액 산정 방식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어 개별 주주에게 배당할 금액이 명확하게 계산되는 경우, 주주총회의 배당 결의가 없더라도 주주는 배당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 정관에서 대표이사나 이사회가 배당금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야 합니다.
사례: 이번 판결은 우선주에 대해 정관에서 "당기순이익 중 1주당 106,000분의 1을 우선적으로 현금 배당한다"와 같이 구체적인 배당금액 산정 방식을 정하고 있었던 경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 결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당금 지급을 거절했지만, 대법원은 정관에 따라 주주에게 배당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법 조항: 이번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 조항은 상법 제344조의2 제1항 (종류주식의 내용), 제462조 (이익배당), 제464조의2 (이익배당의 기준), 제449조 (정관) 등입니다.
결론: 이번 판결은 정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특히 종류주식 발행 시 정관에 배당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는 정관에 정해진 배당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주주총회 결의가 없더라도 정관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회사 정관에서 이사 보수를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기로 했는데, 주주총회 결의 없이 대표이사가 특별성과급을 받았다면 이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생활법률
회사 이익배당은 회사 이익을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제도로, 정기배당과 중간배당이 있으며 법정 한도 내에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결정된다.
세무판례
금융업을 하는 회사가 다른 회사 주식에 투자해서 받은 배당금은 사업소득으로 봐야 한다. 즉, 주식 투자를 통해 얻은 수익도 금융업의 일환으로 보는 것이다.
민사판례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근저당권에 기반하여 경매 배당을 받을 경우, 채무자는 배당이의 소를 통해 배당액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여러 명일 때, 법원에서 정한 배당 순서에 따라 돈을 나눠주는데(배당), 잘못된 배당으로 돈을 못 받았다면 받아야 할 돈을 부당하게 받아간 사람에게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배당이의소송의 결과와 상관없이, 그리고 돈을 못 받은 채권자가 일반채권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배당이의소송에서 이겨서 돈을 받았더라도, 그 돈이 원래 다른 채권자가 받아야 할 몫까지 포함된 것이라면, 그 다른 채권자는 돈을 받아간 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돈 받을 권리를 확정받기 전에 미리 배당요구를 한 경우, 배당받을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결론적으로 배당 마감일까지 확정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배당요구는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