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맺을 때 계약금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죠. 만약 계약이 깨졌을 때, 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생각하고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계약금이 위약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계약금과 위약금의 관계, 그리고 계약 파기 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약금은 무조건 위약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금은 특별한 약속이 없다면 위약금이 아닙니다. 계약서에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한다"라는 특약이 없다면, 계약이 파기되더라도 계약금 자체가 위약금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민법 제565조)
계약 파기의 책임이 있는 쪽은 상대방이 실제로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계약금을 냈다고 해서 그 금액을 무조건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은 실제 손해액만큼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이러한 입장을 여러 판례를 통해 밝히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54693 판결 등).
손해배상,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계약이 파기되어 손해를 입었다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0조) 하지만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내가 얼마만큼의 손해를 입었는지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손해액을 정확하게 증명하기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원은 손해액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더라도, 당사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36조) 법원이 손해액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죠. 대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법원의 석명 의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29972 판결, 1997. 12. 26. 선고 97다42892, 42908 판결 등).
즉, 계약 파기로 손해를 입었지만 손해액을 정확히 증명하기 어렵다면, 법원에 객관적인 자료를 최대한 제출하고, 법원의 도움을 받아 손해액을 밝혀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계약 관련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위 내용을 참고하여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고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민사판례
계약할 때 계약금을 냈더라도, 계약서에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이 없으면, 계약이 깨졌을 때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단, 상대방의 계약 위반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그 손해액을 입증하여 배상받을 수는 있습니다.
민사판례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이 계약을 파기하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하면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기로 약속한 경우,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하려면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겠다고 **제공**하기만 하면 되고, 상대방이 받지 않더라도 **공탁할 필요는 없다**.
민사판례
계약서에 미리 정해둔 손해배상액(손해배상 예정액)이 너무 많을 경우 법원이 줄여줄 수 있는데,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실제 손해가 예정액보다 더 크면 그 차액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 판례는 이 두 가지 질문에 답하고 있습니다.
상담사례
계약금은 위약금과 다르며, 계약서에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이 없으면 계약 해지 시 실제 손해만 배상하면 된다.
민사판례
계약금이 해약금과 손해배상 예정액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는 경우, 매수인이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손해배상 예정액이 과다하면 그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상대방의 계약 위반 없이 스스로 계약을 파기한 경우에도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