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위임했는데 맘에 안 들어서 계약 끊었어요! 해지될까요? 🤔

업무 처리를 맡겼는데, 생각처럼 진행되지 않아 속상한 경험 있으신가요? 믿고 맡겼는데 결과가 마음에 안 들어서 계약을 끊고 싶은 상황, 가능할까요? 오늘은 위임계약 해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김갑돌 씨는 서류 작성 등의 사무 처리를 이을돌 씨에게 위임했습니다. 그런데 이을돌 씨의 업무 처리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김갑돌 씨는 "이을돌 씨가 계약 내용대로 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위임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이을돌 씨는 자신이 계약을 위반한 적이 없다며 김갑돌 씨의 해지 통보는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김갑돌 씨의 위임계약 해지는 효력이 있을까요?

핵심 포인트: 위임계약은 언제든지 해지 가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김갑돌 씨의 위임계약 해지는 유효합니다. 비록 이을돌 씨의 채무불이행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위임계약은 특별한 사유 없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법 조항과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민법 제689조(위임의 종료)¹

  • ①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 ②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2다71411 판결

위 판례는 "위임계약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했지만, 실제로 채무불이행이 없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는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른 임의해지로서 효력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채무불이행이라는 이유가 정당하지 않더라도, 위임계약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해지 자체는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

위임계약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지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89조 제2항). 따라서 계약 해지 시 상대방의 상황을 고려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충분한 협의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김갑돌 씨는 이을돌 씨의 채무불이행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해지 시기와 방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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