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6.15

일반행정판례

회사 임원의 비리, 대표까지 처벌할 수 있을까?

회사 임원이 부정을 저질렀을 때, 그 책임을 회사 대표에게까지 물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회사 임원의 뇌물 사건과 관련하여 대표이사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KRTc라는 회사의 임원 두 명이 한국철도시설공단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했습니다. 이 사실이 적발되자 공단은 KRTc와 회사 대표에게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KRTc는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회사 임원의 비리로 인해 회사뿐만 아니라 회사 대표까지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당시 구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2016. 9. 12. 기획재정부령 제571호로 개정되기 전) 제15조 제4항은 법인이나 단체가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은 경우, 그 대표자도 제한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회사 대표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위법 위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대상을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즉, 부정행위에 직접 관여한 자만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계약사무규칙은 이러한 법률의 규정 범위를 넘어서 대표자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상위법에서는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준 등'을 위임했지만, 이는 제한 기간이나 가중·감경 사유 등에 대한 것이지, 처벌 대상 자체를 확대하는 것을 위임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 법률유보원칙 위배: 대표자라는 지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며, 처벌 대상을 확대하려면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결론

이 판결은 회사 임원의 비리에 대한 책임을 회사 대표에게까지 전가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비록 계약사무규칙에 관련 규정이 있었지만,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효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참고: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10584 판결) 이 판결 이후 계약사무규칙도 개정되어 법인 등의 대표자에게 자격 제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제3항
  • 구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2016. 9. 12. 기획재정부령 제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4항
  •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10584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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