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운영하다 보면 국가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런데 만약 회사가 잘못해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입찰에도 참여하지 못하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한라라는 회사의 직원이 입찰 과정에서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국방부는 한라에 6개월간 국가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한라는 직원의 잘못을 막기 위해 충분히 노력했다고 주장하며 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한라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라는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까지 상고했습니다.
쟁점 1: 제재 효력의 자동 확장 여부
한라는 이 사건에서 중요한 법률적 쟁점을 제기했습니다. 과거 국가계약법 시행령 등에는 일단 한 기관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으면, 다른 기관에서 별도의 제재 처분 없이도 그 효력이 자동으로 확장된다는 내용의 조항(확장제재 조항)이 있었습니다. 한라는 이 조항에 따라 국방부의 제재가 다른 모든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입찰에도 적용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확장제재 조항은 제재 효력이 자동으로 확장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처분청이 추가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일 뿐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즉, 다른 기관에서 입찰 참가를 제한하려면 별도의 제재 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쟁점 2: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의 위헌 여부
한라는 또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의 근거가 되는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조항이 입찰의 공정성과 계약 이행의 충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제재 기간도 최대 2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징계나 업무정지와는 다른 제도이므로 제척기간이 없더라도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판례(2016. 6. 30. 선고 2015헌바125, 290 전원재판부 결정)와도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결론
이번 판례를 통해, 한 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더라도 다른 기관의 입찰에는 바로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국가계약법상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위헌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업들은 국가 사업에 참여할 때 법규를 준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생활법률
국가계약에서 부정행위(부실 이행, 담합, 하도급 위반, 사기, 뇌물 등)를 하면 최대 2년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며, 제한 사실은 모든 국가기관에 공유됩니다.
일반행정판례
공사 준공을 약정 기한보다 한 달 이상 지연한 건설회사에 대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 처분은 정당하다.
생활법률
국가계약 입찰 참여 자격은 필요한 허가·인가·면허 소지, 보안측정 적합 판정,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 보유이며, 입찰 마감일까지 유지해야 하고, 부정당업자는 입찰 참여가 제한됩니다.
일반행정판례
준정부기관이 조달청에 계약 체결을 위탁한 경우, 조달청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계약 상대방에게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취한 것이 행정처분인지, 아니면 계약에 따른 권리행사인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한수원의 조치가 행정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한수원이 공기업으로 지정되기 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른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무진기연에 내린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행정처분으로 봐야 하며, 과거 위조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행위에 대해서는 당시 법령이 없었으므로 제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