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회사의 경영 성적표라고 할 수 있는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회사를 운영하는 이사의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할 의무사항들을 중심으로 설명드릴게요.
1. 재무제표 작성 및 제출
회사의 이사는 매 결산기마다 다음과 같은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상법 제579조 제1항, 상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회사에 감사가 있는 경우, 이사는 정기총회 4주 전까지 위 서류들을 감사에게 제출해야 하고, 감사는 3주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이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상법 제579조 제2항, 제3항).
감사가 없는 경우, 이사는 작성된 재무제표를 정기 사원총회에 제출하여 사원들의 승인(보통결의)을 받아야 합니다 (상법 제583조, 제449조 제1항). 보통결의는 출석한 사원의 의결권 과반수로 이루어집니다 (상법 제574조).
2. 영업보고서 작성 및 제출
재무제표와 더불어 이사는 매 결산기마다 영업보고서도 작성해야 합니다 (상법 제579조의2 제1항). 영업보고서는 회사의 경영 활동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감사가 있는 경우, 이사는 정기총회 4주 전까지 영업보고서를 감사에게 제출하고, 감사는 3주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이사에게 제출합니다 (상법 제579조의2 제2항, 제579조 제2항, 제3항).
감사가 없는 경우, 이사는 작성된 영업보고서를 정기 사원총회에 제출하여 보고해야 합니다 (상법 제583조, 제449조 제2항).
3.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비치 및 공시
이사는 정기총회 1주일 전부터 최소 5년간 재무제표, 영업보고서, 감사보고서를 회사 본점에 비치해야 합니다 (상법 제579조의3 제1항).
유한회사의 사원과 회사 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이 서류들을 열람할 수 있고,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불하면 등본이나 초본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상법 제579조의3 제2항, 제448조 제2항).
정당한 사유 없이 열람이나 등본 교부를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35조 제1항 단서, 제4호). 다만,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회사의 투명한 경영을 위해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사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성실하게 작성하고 제출, 비치해야 함을 잊지 마세요!
생활법률
법인 운영 시 사업실적 보고(사업계획·수지예산서, 사업실적·수지결산서, 재산목록), 필수 서류·장부(설립 시 재산목록, 사원명부) 보관, 주무관청 검사·감독 대비를 위한 투명한 장부 관리 및 서류 보관이 중요하다.
생활법률
법인 운영 시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 사업실적 및 계획 보고, 필수 서류 비치(법인설립시 재산목록, 사원명부 등), 주무관청의 검사 및 감독 준수가 필수적이며, 관련 법규(민법 제37조, 제55조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 규칙)를 숙지해야 한다.
생활법률
회사는 법적 의무에 따라 모든 거래를 기록한 상업장부와 대차대조표를 작성해야 하며, 손익분배는 정관, 총사원 동의, 또는 출자가액 비율에 따라 결산기에 진행한다.
민사판례
주주는 회사의 이사회 의사록과 회계장부 등을 열람하고 등사할 권리가 있지만, 이사회 의사록 열람은 **비송사건**으로, 회계장부 열람은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법원은 회사가 자료 제공을 거부할 경우, 강제 이행을 위한 **간접강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사회적기업은 매년 4월말, 10월말 2회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허위제출/보고 불응 시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생활법률
회사 장부는 모든 거래와 재산 변동 사항을 기록해야 하며, 손익분배는 정관, 구성원 동의, 또는 출자 비율에 따라 결산기에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