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로서 회사 경영에 참여하고 싶지만 정보 접근이 어려워 답답하신가요?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이 담긴 이사회 의사록이나 회사의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회계장부를 확인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 청구
이사회 의사록은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주주는 상법 제391조의3 제3항, 제4항에 따라 영업시간 내에 회사에 이사회 의사록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이유를 붙여 거절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절당했다면? 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즉, 민사소송이 아닌 비송사건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42604 판결)
2. 주주총회 의사록, 재무제표,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
주주총회 의사록, 재무제표, 회계장부는 회사 경영 전반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자료입니다. 주주는 상법 제396조, 제448조, 제466조 제1항에 따라 이러한 서류와 장부의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만약 회사가 거절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열람 및 등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 소송에서 간접강제 결정
회사가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따라 간접강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간접강제란, 법원이 채무자(회사)에게 의무(열람·등사 허용)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일 일정 금액을 채권자(주주)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간접강제 결정은 판결 확정 후 집행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판결 시점에서 회사가 판결을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명백한 경우, 예외적으로 판결 선고와 동시에 간접강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이 글이 회사 정보에 대한 접근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주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민사판례
주주는 민사소송이 아닌 비송사건 절차를 통해서만 이사회 의사록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주주가 회사에 반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더라도, 회사가 아직 주식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주주로서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청구 목적이 정당해야 하며, 단순히 회사에 해를 끼치거나 경쟁 회사에 정보를 넘기기 위한 목적이라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회사 지분의 3% 이상을 가진 소수주주는 회사 경영에 대한 감시를 위해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청구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면 충분하며, 그 이유가 사실일 가능성을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는 청구가 부당함을 입증해야 열람·등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적대적 M&A 시도 중 주주가 이사회 회의록 열람을 요구하더라도, 그 목적이 경영 감독 및 주주 이익 보호가 아닌 M&A 압박용이라면 '부당한 청구'로 거부 가능하며, 법원은 청구 배경, 목적, 악의성, 경쟁 관계,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상담사례
발행주식 총수 3% 이상 보유 주주는 상법에 따라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의 부당한 거부 시 가처분 신청을 통해 법적으로 열람을 강제할 수 있다.
민사판례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회계장부 열람 등사를 허용하지 않으면, 그 기간에 대해서만 하루 단위로 정해진 배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배상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장부 열람 등사를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미리 제공할 의무는 없으며, 요구가 있었고 존재하는 장부에 대해서만 열람 등사를 허용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