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사회적 가치 실현과 함께 경제활동을 하는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았다면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의무가 있습니다. 바로 사업보고서 제출입니다.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절차이니,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지, 제출 기한은 언제인지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 사업보고서, 왜 꼭 제출해야 할까요?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 실현과 경제적 활동을 동시에 추구하는 기업입니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으로서의 활동 내용과 경영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업보고서 제출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운영 상황을 정부와 국민에게 알리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실 운영을 방지하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 사업보고서에 담아야 할 내용은 무엇일까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7조제1항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사업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제출 기한과 방법은?
매 회계연도 4월 말과 10월 말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기초자치단체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지침을 따릅니다.)
⚠️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3조)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의 보고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고용노동부의 역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7조)
고용노동부장관은 제출된 사업보고서를 바탕으로 사회적기업의 운영을 평가하고 필요시 시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3조제1항제1호)
📌 추가 정보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누리집(www.socialenterprise.or.kr)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을 참고하세요.
사회적기업의 투명하고 건실한 운영을 위해 사업보고서 제출, 꼭 기억하세요!
생활법률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영업활동 수입 기준은 인증 신청 전 6개월간 총 영업수입이 총 노무비(급여, 수당, 상여금 등 직원에게 지급되는 금액)의 50% 이상이어야 하며, 정부 지원금 및 기부금은 제외되고, 제조/유통업은 원재료비/매출원가를 제외한 순수익으로 계산하며, 회계자료 증빙이 필수입니다.
생활법률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해서는 사회적 목적, 수익배분 및 재투자, 해산 및 청산 등 필수 항목 10가지를 포함한 정관을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꼼꼼히 작성해야 한다.
생활법률
사회적기업 인증의 핵심은 취약계층 지원,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공헌 등 사회적 목적 실현이며, 유형별 인증 기준(고용비율, 서비스 제공 비율 등)을 충족해야 한다.
생활법률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은 사회적기업 인증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통해 운영, 판로, 세제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seis.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생활법률
사회적기업 정관 변경 시 14일 이내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생활법률
상법에 따라 회사 이사는 매 결산기마다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와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있는 경우)에게 제출하고 정기총회에 보고해야 하며, 주주는 이 서류들을 열람하고 등본 교부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