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5.03.10

민사판례

회사 정리 과정에서 채권/담보권 양도, 괜찮을까? - 특별이익 공여와 결의 공정성에 대한 고찰

회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회생을 위한 절차 중 하나로 회사정리절차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채권자, 담보권자, 주주 등 이해관계인들의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게 되는데요, 오늘은 정리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채권/담보권 양도와 관련된 법적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특별이익 공여결의의 공정성입니다. 누군가 특정 권리자에게만 유리하게끔 뒷거래를 한다면, 다른 이해관계인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겠죠? 회사정리법은 이러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몇 가지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1. 특별이익 공여란 무엇일까요? (회사정리법 제231조)

회사정리법 제231조는 "회사 또는 제3자가 정리계획의 조건에 의하지 않고 어느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또는 주주에게 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는 무효"라고 규정합니다. 즉, 정리계획에 없는 특혜를 특정인에게 주는 것은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정리채권이나 담보권의 양도 자체는 허용됩니다 (회사정리법 제128조). 회사를 인수하려는 사람이 기존 채권/담보권을 사들이는 것도 흔한 일이죠.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양도 행위가 '특별이익 공여'로 판단될까요?

대법원은 양도 가격이 해당 채권/담보권의 실제 가치를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이익 공여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단순히 시세보다 조금 비싸게 샀다고 해서 모두 불법은 아니라는 것이죠.

2. 결의의 공정성은 왜 중요할까요? (회사정리법 제233조 제1항 제3호)

정리계획안은 관계인 집회에서의 결의를 통해 확정됩니다. 이때 결의는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 협박, 기망, 금전 제공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결의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 결의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의결권 행사나 위임의 대가로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결의의 공정성을 해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3.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한 회사의 정리계획안에 대해 정리담보권자들이 동의하는 과정에서, 회사 인수예정자가 담보권을 매입하고 의결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때 담보권 양도 가격이 시세보다 다소 높았지만, '현저히' 초과하는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인수예정자는 단지 시간 관계상 기존 담보권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의결권을 대리 행사한 것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담보권 양수 행위가 특별이익 공여에 해당하지 않고, 결의의 공정성도 해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권리 양도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부정행위를 의심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회사정리절차에서 채권/담보권의 양도는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양도 가격이 실제 가치를 현저히 초과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결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특별이익 공여 또는 결의의 불공정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절차에 참여하는 모든 이해관계인들은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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