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회생을 위한 정리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채권자, 주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권리가 조정되는데, 이때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정리계획"입니다. 법원은 이 정리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오늘은 정리계획 인가 과정에서 법원이 고려하는 요소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리계획 인가의 핵심: 공정성과 형평성 (회사정리법 제233조 제1항)
회사정리법 제233조 제1항은 정리계획 인가의 여러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핵심은 바로 "공정성과 형평성"입니다. 회사정리절차에서는 채권자들이 서로 다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리계획은 이러한 권리 순위를 고려하여 채권자들 사이에 공정하고 형평한 차등을 두어야 합니다 (대법원 1987. 12. 29.자 87마277 결정). 이는 정리제도의 궁극적인 목표인 기업의 회생과 재건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대법원 1998. 8. 28.자 98그11 결정).
공정성과 형평성, 어떻게 판단할까?
공정성과 형평성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됩니다.
다양한 사례로 보는 정리계획의 공정성과 형평성
결론
정리계획은 회사의 회생과 이해관계자들의 권리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조화롭게 달성해야 합니다. 법원은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리계획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판단하고, 궁극적으로 기업의 회생과 경제적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민사판례
부도난 회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채권자들에게 빚을 어떻게 갚을지 정하는 정리계획은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한국산업은행에게 다른 채권자들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빚을 갚도록 한 정리계획은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정리절차에서 정리계획에 채권자 일부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특정 조건 하에 계획을 인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채권자 보호를 위한 조항을 마련해야 하며, 회사 재산은 '청산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또한, 정리계획은 채권자와 주주 사이에 공정하고 형평하게 권리를 조정해야 하며, 같은 종류의 권리자들 사이에서는 실질적인 평등을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보증채권의 경우, 다른 정리채권보다 불리하게 취급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 경영 악화로 기존 회사정리 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채권자들이 변경계획에 불복하여 특별항고했으나, 대법원은 변경계획이 법률과 공정·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민사판례
회생절차에서 채권자들끼리 변제 순서를 정하는 합의를 했더라도, 법원에 정해진 기한까지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그 합의를 고려하지 않고 회생계획을 인가할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가 부실해져 정리절차를 밟게 된 경우, 부실 경영에 책임이 있는 주주의 주식을 모두 없애고, 그 주주가 회사에 돈을 빌려준 채권도 인정하지 않는 정리계획을 법원이 승인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정리계획이 회사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면 정당하고, 주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부도 위기에 처한 회사를 살리기 위한 정리계획을 변경할 때, 회사가 직접 빚진 돈(주채권)과 보증 서준 돈(보증채권)에 대해 변제 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는 있지만, 그 차이가 너무 크면 안 된다는 판결입니다. 특히 변경된 계획이 회사 청산 시 받을 수 있는 돈보다 보증채권자에게 훨씬 불리하면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