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01.05

민사판례

기업 회생, 정리계획 인가의 공정성과 형평성은 어떻게 판단될까?

기업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회생을 위한 정리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채권자, 주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권리가 조정되는데, 이때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정리계획"입니다. 법원은 이 정리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오늘은 정리계획 인가 과정에서 법원이 고려하는 요소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리계획 인가의 핵심: 공정성과 형평성 (회사정리법 제233조 제1항)

회사정리법 제233조 제1항은 정리계획 인가의 여러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핵심은 바로 "공정성과 형평성"입니다. 회사정리절차에서는 채권자들이 서로 다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리계획은 이러한 권리 순위를 고려하여 채권자들 사이에 공정하고 형평한 차등을 두어야 합니다 (대법원 1987. 12. 29.자 87마277 결정). 이는 정리제도의 궁극적인 목표인 기업의 회생과 재건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대법원 1998. 8. 28.자 98그11 결정).

공정성과 형평성, 어떻게 판단할까?

공정성과 형평성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됩니다.

  • 이종 권리 간의 차등: 회사정리법 제228조 제1항은 권리의 순위를 정하고 있는데, 정리계획은 이 순위에 따라 서로 다른 종류의 권리자들 사이에 공정하고 형평한 차등을 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순위가 높은 담보 채권자에게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동종 권리 간의 평등: 회사정리법 제229조에 따라 같은 종류의 권리자들 사이에는 평등한 조건을 적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형식적인 평등이 아니라 공정·형평의 관념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평등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1989. 7. 25.자 88마266 결정). 즉,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동종의 권리 내에서도 세분화하여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1. 5. 28.자 90마954 결정, 1992. 6. 15.자 92그10 결정). 예를 들어, 금융기관 채권과 상거래 채권은 모두 일반 정리채권에 속하지만, 회사의 재무구조, 장래 자금 수지 등을 고려하여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례로 보는 정리계획의 공정성과 형평성

  • 팩토링 금융회사 채권: 팩토링 금융회사의 정리채권을 금융기관 정리채권으로 분류하여 상거래 정리채권과 차등을 두는 것이 가능합니다.
  • 정리계획 인가 전 변제된 채권: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리계획 인가 전에 변제된 채권은 정리계획에서 별도의 변제 조건을 설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정리법 제112조의2, 제215조의2).
  • 파산절차 진행 중인 금융기관 채권: 파산절차 진행 중인 금융기관이라도 정상적인 금융기관과 동일한 조건에서 정리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보증채권: 보증채권은 주채권에 비해 불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부분적 위법이 있는 정리계획: 정리계획에 부분적인 위법이 있는 경우, 법원은 곧바로 정리계획 인가를 취소하는 대신 회사정리법 제234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획을 변경하여 인가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9. 11. 24.자 99그66 결정).

결론

정리계획은 회사의 회생과 이해관계자들의 권리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조화롭게 달성해야 합니다. 법원은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리계획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판단하고, 궁극적으로 기업의 회생과 경제적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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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정리계획 변경#보증채권#차등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