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회사가 경영난에 빠져 법원의 도움을 받아 회사정리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회사정리절차란, 망해가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 빚을 깎아주거나 상환 기간을 연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절차를 무사히 마치고 회사는 다시 정상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정상 운영하게 된 후, 빚을 깎아준 채권자가 회사와 다시 한번 협상을 해서 남은 빚을 더 줄여주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때, 원래 회사 빚을 보증했던 사람은 얼마만큼 책임을 져야 할까요? 원래 빚 전부를 책임져야 할까요, 아니면 줄어든 만큼만 책임지면 될까요?
대법원은 이런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줄어든 만큼만 책임지면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보증인의 책임 범위도 주채무와 함께 줄어든다는 것이죠. (민법 제430조 - 보증채무의 부종성)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회사정리절차 중에 이미 깎아준 빚은 다시 협상해서 줄여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보증인의 책임이 줄어드는 것은 회사정리절차 종결 후 추가로 빚을 깎아준 부분에만 해당됩니다. 회사정리절차 중에 이미 면제된 부분은 보증인이 계속 책임져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회사정리절차가 종결된 후 주채무자가 채권자와 합의하여 잔존 채무를 줄였을 때, 보증인의 책임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명확히 보여줍니다. 과거 회사정리법 (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40조 제2항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참조)에서 정리계획의 효력 범위에 대해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배제하는 규정이 있었지만, 이 경우처럼 정리절차 종결 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민사판례
회사가 정리절차에 들어가더라도, 회사 채무를 보증한 보증인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정리계획에 보증인 면책 조항이 있더라도 효력이 없다. 채권자가 정리계획안에 동의했더라도 보증인 면책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민사판례
회사가 정리절차에 들어가더라도 보증인의 책임은 그대로 유지된다. 회사정리계획으로 채무 원리금이 변경되더라도 보증인은 원래 채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민사판례
회사가 법원의 관리 하에 부채를 조정하는 정리 절차를 진행할 때, 채무 변제 계획이 변경되더라도 보증인은 원래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사판례
회사정리절차 중 회사가 빚의 일부를 갚았다면, 보증인의 책임도 줄어든다. 하지만 보증인에게 청구된 금액 중 어느 부분부터 줄어드는지가 문제된다. 이 판례는 보증인에게 청구되지 않은 부분부터 먼저 줄어든다고 판단했다.
민사판례
회사가 정리절차를 밟더라도 보증인의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회사의 채무가 출자전환되더라도 보증인은 전환된 주식의 시가만큼 변제된 것으로 간주하여 남은 채무를 갚아야 합니다.
민사판례
회사정리절차를 진행 중인 회사의 빚을 보증한 사람은, 회사가 정리계획에 따라 채무를 일부만 갚더라도 보증 책임을 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