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4.08

민사판례

회사정리와 보증인의 책임

회사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져 회사정리 절차를 밟게 되면, 채권자들은 돈을 다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회사의 채무를 보증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회사가 빚을 갚지 못하면 보증인이 대신 갚아야 하는데, 회사정리 절차 때문에 빚의 규모가 줄어들면 보증인의 책임도 줄어드는 걸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어떤 회사(이하 'A회사')가 은행(이하 'B은행')에서 돈을 빌리면서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의 보증을 받았습니다. A회사가 빚을 갚지 못하자 신보가 B은행에 돈을 대신 갚아주고, A회사에 구상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런데 A회사는 회사정리 절차에 들어갔고, 정리계획에 따라 B은행에 대한 빚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A회사의 빚을 보증했던 보증인들은 "A회사가 정리계획에 따라 줄어든 빚만 갚으면 되니, 우리도 그만큼만 책임지면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보증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회사정리법 제241조에 따르면 회사정리계획이 확정되면 회사는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회사와 채권자 사이의 관계에서만 적용되는 것이지, 회사가 아닌 제3자(이 경우 신보)에 대한 관계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A회사는 B은행에 대해서는 줄어든 빚만 갚으면 되지만, 신보에 대해서는 원래 약정대로 빚을 갚아야 합니다.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은 "정리계획은 채권자가 회사의 보증인 등에 대해 갖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회사가 정리절차를 밟더라도 보증인의 책임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보증인들은 A회사가 정리계획에 따라 빚을 일부 변제했더라도, 신보에 대해서는 남은 빚을 모두 갚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보증인들은 A회사가 정리계획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만큼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 계획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회사의 보증인 기타 회사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진 권리와 회사 이외의 자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회사정리법 제241조: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계획의 규정 또는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회사는 모든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

  •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2055 판결

  • 대법원 1990. 6. 26. 선고 88다카4499 판결

  •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25363 판결

결론

회사정리는 회사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보증인의 책임까지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을 설 때는 회사정리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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