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10.13

민사판례

회사 정리 절차 폐지와 부인권 소멸

회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법원은 회사를 정리하여 다시 살려보려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를 회사정리절차라고 합니다. 이 절차 중에는 회사의 재산을 되찾아오는 부인권이라는 강력한 권리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 부인권과 관련된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회사가 정리절차에 들어가기 전, 부당하게 재산을 빼돌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곧 회사가 망할 것을 예상하고 친인척에게 헐값에 팔아넘기는 경우죠.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관리인은 부인권을 행사하여 부당하게 처분된 재산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회사정리법 제69조, 제78조)

그런데 만약, 부인권 행사 소송이 진행 중인데 회사정리절차가 폐지되면 어떻게 될까요? 즉, 회사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고 정리절차를 끝내는 경우입니다. (회사정리법 제272조)

대법원은 이런 경우 부인권은 소멸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5.5.26. 선고 94다13893 판결) 회사를 살리기 위한 정리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전제하에 존재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정리절차가 폐지되면 부인권 자체가 사라진다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이미 부인권을 행사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있더라도, 회사에 재산이 실제로 돌아오기 전에 정리절차가 폐지되면 그 소송도 효력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즉, 부당하게 처분된 재산을 돌려받을 권리 자체가 없어집니다.

위 판례에서도 회사정리 절차 진행 중 부인의 소를 제기했지만, 절차가 폐지되면서 소송수계 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관리인의 자격이 소멸하면서 관련된 권리도 함께 소멸한 것이죠. 결국 아무도 그 권리를 이어받을 수 없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회사정리절차 폐지는 부인권 행사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소송 진행 중이라도 회사에 재산이 회복되기 전에 정리절차가 폐지되면 부인권은 소멸하고, 관련 소송도 효력을 잃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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