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10.13

민사판례

회사정리절차 종결 후 부인권 행사는 불가능!

안녕하세요! 오늘은 회사정리절차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회사정리절차가 종결된 후 부인권 행사가 가능한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좀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부인권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서, 회사가 정리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재산을 빼돌리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경우, 이를 다시 회사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회사를 살리기 위해 중요한 제도죠. 이러한 부인권은 옛날 회사정리법(지금은 폐지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습니다) 제78조(현행법 제100조 참조)에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판례의 핵심은?

이번 판례는 회사정리절차가 종결되면 부인권도 함께 사라진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회사정리절차가 끝나면 더 이상 부인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 회사정리절차 진행 중에 부인권을 행사했더라도, 절차가 종결되기 전에 실제로 재산을 회수하지 못했다면, 그 권리 역시 소멸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부인권 행사로 돌려받을 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정리절차가 종결되면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판결이 나왔을까요?

부인권은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회사정리절차의 일환으로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정리절차가 끝나면 그 목적도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부인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죠.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회사정리법 제78조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참조)
  • 구 회사정리법 제82조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5조 참조)
  • 구 회사정리법 제271조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 참조)
  •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다30253 판결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46058 판결
  •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5다59307 판결

정리하자면, 회사정리절차의 종결은 부인권 행사 가능성을 없애는 중요한 기준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회사 정리와 관련된 문제에 직면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회사정리절차 종결 후 부인권 행사는 불가능합니다.

회사정리절차가 끝나면 부당한 재산 처분을 무효로 돌리는 권리(부인권)도 사라진다. 정리절차 중에 부인권을 행사했더라도 절차가 끝나기 전에 재산을 회수하지 못했다면 그 권리는 소멸한다.

#회사정리절차#종결#부인권#소멸

민사판례

회사정리절차 종결 후 부인권 행사는 불가능합니다.

회사정리절차가 종결되면 부인권은 소멸하며, 정리절차 진행 중 부인권을 행사했더라도 절차 종결 전에 재산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 효력도 소멸한다.

#회사정리절차#종결#부인권#소멸

민사판례

회사정리절차 종결과 부인권의 운명

회사가 정리절차 중 부당하게 처분한 재산을 되찾을 수 있는 권리(부인권)는 정리절차가 끝나면 사라진다. 정리절차 중에 부인권을 행사했더라도 재산을 되찾기 전에 정리절차가 끝나면 그 권리도 소멸한다.

#회사정리절차#부인권#소멸#정리절차종결

민사판례

회사 정리 절차 종결되면 부인권 행사는 어떻게 될까?

회사정리절차가 종료되면 진행 중이던 부인권 소송도 함께 종료되며, 누구도 그 소송을 이어받을 수 없다.

#회사정리절차 종결#부인권 소송#소멸#소송수계 기각

민사판례

회사정리절차 종결과 부인권 소멸

회사정리절차가 끝나면 채권자가 회사의 특정 재산 처분을 취소하려는 부인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리절차 진행 중 부인권을 행사했더라도, 절차가 종결되기 전에 재산을 회복하지 못했다면 그 효력도 사라진다.

#회사정리절차#종결#부인권#소멸

민사판례

회사 정리 끝나면, 과거 부당한 거래 되돌리기(부인권)도 끝!

회사가 정리절차를 끝내면, 정리절차 중에 행사된 부인권의 효력도 사라진다. 즉, 회사가 망하기 전에 부당하게 재산을 빼돌린 사람에게서 그 재산을 되찾아오는 권리(부인권)는 회사 정리가 끝나면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다.

#회사정리절차 종결#부인권 효력 상실#채권자 권리 인정#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