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회사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져 회사 정리 절차를 밟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는 부당하게 처분된 회사 재산을 되찾아오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리인은 부인권을 행사하여 회사에 불리한 거래를 취소하고 재산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재산을 회수하기 전에 회사 정리 절차가 종결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회사 정리 절차 종결 시 부인권 행사의 효력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내용: 회사 정리 절차가 종결되면 부인권 행사의 효력도 소멸합니다. 즉, 회사 재산을 회수하기 위한 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정리 절차가 종결되면 그 소송은 더 이상 진행될 수 없고, 재산을 되찾을 수도 없습니다.
자세한 설명:
관련 법 조항:
관련 판례:
정리: 회사 정리 절차는 회사의 회생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부인권은 이러한 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정리 절차가 종결되면 그 효력을 잃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리인은 정리 절차 진행 중 부인권 행사 및 재산 회수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회사정리절차가 끝나면 부당한 재산 처분을 무효로 돌리는 권리(부인권)도 사라진다. 정리절차 중에 부인권을 행사했더라도 절차가 끝나기 전에 재산을 회수하지 못했다면 그 권리는 소멸한다.
민사판례
회사 정리 절차가 폐지되면 진행 중이던 부인권 소송은 효력을 잃고, 누구도 그 소송을 이어받을 수 없다.
민사판례
회사가 정리절차 중 부당하게 처분한 재산을 되찾을 수 있는 권리(부인권)는 정리절차가 끝나면 사라진다. 정리절차 중에 부인권을 행사했더라도 재산을 되찾기 전에 정리절차가 끝나면 그 권리도 소멸한다.
민사판례
회사가 정리절차를 진행하는 중 부당하게 처분된 재산을 되찾을 수 있는 권리(부인권)는 정리절차가 종결되면 사라진다. 정리절차 중에 부인권을 행사했더라도, 재산을 실제로 되찾기 전에 정리절차가 종결되면 재산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권리도 없어진다.
민사판례
회사가 정리절차를 끝내면, 정리절차 중에 행사된 부인권의 효력도 사라진다. 즉, 회사가 망하기 전에 부당하게 재산을 빼돌린 사람에게서 그 재산을 되찾아오는 권리(부인권)는 회사 정리가 끝나면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다.
민사판례
회사정리절차가 종결되면 부인권은 소멸하며, 정리절차 진행 중 부인권을 행사했더라도 절차 종결 전에 재산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 효력도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