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2.22

민사판례

회사 정리 절차 종결되면 부인권 행사는 어떻게 될까?

어떤 회사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져 회사 정리 절차를 밟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는 부당하게 처분된 회사 재산을 되찾아오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리인은 부인권을 행사하여 회사에 불리한 거래를 취소하고 재산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재산을 회수하기 전에 회사 정리 절차가 종결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회사 정리 절차 종결 시 부인권 행사의 효력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내용: 회사 정리 절차가 종결되면 부인권 행사의 효력도 소멸합니다. 즉, 회사 재산을 회수하기 위한 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정리 절차가 종결되면 그 소송은 더 이상 진행될 수 없고, 재산을 되찾을 수도 없습니다.

자세한 설명:

  • 부인권이란? 회사 정리 절차에서 관리인이 회사에 불리한 특정 거래를 취소하고 재산을 회복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구 회사정리법 제78조,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참조)
  • 부인권은 정리 절차의 진행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정리 절차가 종결되면 부인권 자체가 소멸합니다.
  • 소송 진행 중 정리 절차 종결 시: 설령 부인권에 기반한 재산 회수 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정리 절차가 종결되면 해당 소송은 종료되고, 재산을 회수할 권리도 소멸합니다. 이는 회사 정리 절차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회사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제도이므로 정리 절차가 끝나면 더 이상 부인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죠.

관련 법 조항:

  •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 제78조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참조)
    • 제82조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5조 참조)
    • 제271조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 참조)

관련 판례:

  •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다30253 판결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46058 판결
  •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5다59307 판결

정리: 회사 정리 절차는 회사의 회생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부인권은 이러한 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정리 절차가 종결되면 그 효력을 잃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리인은 정리 절차 진행 중 부인권 행사 및 재산 회수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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