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어려워져 정리절차에 들어가면 기존 계약들은 어떻게 될까요? 특히 계약서에 회사가 정리절차에 들어가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도산해지조항)이 있다면 그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 글에서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도산해지조항, 무조건 무효는 아니다!
계약서에 "회사가 정리절차에 들어가면 계약을 해지한다"와 같은 도산해지조항이 있는 경우, 이 조항이 회사 정리절차의 목적에 반한다고 해서 무조건 무효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계약의 종류, 내용, 이행 정도 등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회사 정리절차의 목적은 회사를 회생시키는 것이지만, 상대방 당사자도 회사의 도산으로 인한 손해를 막기 위해 도산해지조항을 넣을 수 있는 정당한 이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 회사정리법 제1조, 제53조 참조 -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제56조 참조)
어떤 계약에 정리절차 관련 법이 적용될까?
정리절차와 관련된 법 조항이 적용되는 계약은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입니다. 이는 양쪽 당사자가 서로 대가 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고, 채무 이행 전에 회사 정리절차가 개시된 계약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서로 주고받아야 할 것이 남아있는 계약인데, 한쪽이 정리절차에 들어간 경우입니다. (구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 참조 -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 참조,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60559 판결 등 참조)
정리채권, 뭐지?
정리채권이란 정리절차 개시 전에 발생 원인이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입니다. 즉, 회사가 정리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발생한 채권입니다. (구 회사정리법 제102조 참조 -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 참조) 만약 채권 발생 원인이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인 경우, 관리인(회사 정리절차를 담당하는 사람)이 계약을 이행할지 해제할지 결정하기 전까지는 정리채권으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구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04조 참조 -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21조 참조)
판례에서 다룬 사례
이번 판례는 합작투자계약에서 회사 정리절차 개시를 계약 해지 사유로 정한 도산해지조항의 효력과 정리채권 신고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도산해지조항 자체는 무효가 아니지만, 이 조항에 따른 권리 행사를 조건으로 한 주식인도청구권은 정리채권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리절차 개시 이후에 권리를 행사하여 발생하는 매매계약은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하므로, 관리인의 선택 전에는 정리채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회사 정리절차와 관련된 법리는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법리가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판례
회사정리가 시작되기 전에 세금 납부 의무가 발생했다면, 실제 세금 고지서가 나온 것이 회사정리 이후라도 그 세금은 회사정리절차에서 다뤄지는 '정리채권'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리채권은 정해진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민사판례
회사 정리계획 인가 후 채권자의 권리는 계획대로 변경되며, 채무 자체가 소멸되는 경우 상계는 불가능하다. 또한 정리절차에서의 상계는 신고기간 내에 해야 한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회사정리절차에서 정리채권자표 기재의 효력, 무권리자의 정리채권 신고 효력, 그리고 보전관리인을 제3채무자로 하는 가압류의 적법성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회사가 정리절차에 들어가면 채권자 목록을 확정하는데, 이 목록에 기재된 내용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권리가 없는 사람이 채권 신고를 했더라도 절차 진행에는 효력이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 정리 전 보전관리인이 선임되었다면, 회사 재산에 대한 가압류는 보전관리인을 상대로 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 정리 과정에서 관리인의 실수 등으로 채권자의 권리가 정리계획에서 누락되더라도 채권은 소멸되지 않으며, 채권자는 이행소송 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누락된 채권에 대해서는 유사한 다른 채권의 변제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정리절차 개시 전에 발생 원인이 있었던 채권은 조건부 채권이라도 정리채권에 포함된다. 따라서 가집행으로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하는 의무(가집행선고의 실효를 조건으로 하는 가지급물의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채권)도 정리절차 개시 전에 가지급금을 지급받았다면 정리채권에 해당한다.
민사판례
회사가 정리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발생한 공사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정리채권'으로 인정된다는 판결입니다. 즉, 회사가 정리절차에 들어갔더라도 해당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