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9.06

민사판례

회사 정리절차와 계약 해지 조항, 그리고 정리채권

회사가 어려워져 정리절차에 들어가면 기존 계약들은 어떻게 될까요? 특히 계약서에 회사가 정리절차에 들어가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도산해지조항)이 있다면 그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 글에서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도산해지조항, 무조건 무효는 아니다!

계약서에 "회사가 정리절차에 들어가면 계약을 해지한다"와 같은 도산해지조항이 있는 경우, 이 조항이 회사 정리절차의 목적에 반한다고 해서 무조건 무효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계약의 종류, 내용, 이행 정도 등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회사 정리절차의 목적은 회사를 회생시키는 것이지만, 상대방 당사자도 회사의 도산으로 인한 손해를 막기 위해 도산해지조항을 넣을 수 있는 정당한 이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 회사정리법 제1조, 제53조 참조 -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제56조 참조)

어떤 계약에 정리절차 관련 법이 적용될까?

정리절차와 관련된 법 조항이 적용되는 계약은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입니다. 이는 양쪽 당사자가 서로 대가 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고, 채무 이행 전에 회사 정리절차가 개시된 계약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서로 주고받아야 할 것이 남아있는 계약인데, 한쪽이 정리절차에 들어간 경우입니다. (구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 참조 -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 참조,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60559 판결 등 참조)

정리채권, 뭐지?

정리채권이란 정리절차 개시 전에 발생 원인이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입니다. 즉, 회사가 정리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발생한 채권입니다. (구 회사정리법 제102조 참조 -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 참조) 만약 채권 발생 원인이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인 경우, 관리인(회사 정리절차를 담당하는 사람)이 계약을 이행할지 해제할지 결정하기 전까지는 정리채권으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구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04조 참조 -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21조 참조)

판례에서 다룬 사례

이번 판례는 합작투자계약에서 회사 정리절차 개시를 계약 해지 사유로 정한 도산해지조항의 효력과 정리채권 신고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도산해지조항 자체는 무효가 아니지만, 이 조항에 따른 권리 행사를 조건으로 한 주식인도청구권은 정리채권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리절차 개시 이후에 권리를 행사하여 발생하는 매매계약은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하므로, 관리인의 선택 전에는 정리채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회사 정리절차와 관련된 법리는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법리가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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