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3.25

세무판례

회사정리절차와 조세채권: 정리채권, 언제 생기고 언제 사라질까?

회사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법원의 관리 아래 회생을 도모하는 절차를 회사정리절차라고 합니다. 이 절차에서는 회사의 채무를 정리하고, 회사가 다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돕는데요, 회사가 빚진 돈, 즉 채권도 여러 종류가 있고, 회사정리절차에서 각각 다르게 취급됩니다. 오늘은 그중 조세채권이 회사정리절차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정리채권'**이냐 아니냐 입니다. 정리채권이란 회사정리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채권으로, 정리절차를 통해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을 말합니다. 만약 조세채권이 정리채권으로 인정되면, 정리계획에 따라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리채권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일반 채권처럼 취급되어 변제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세채권이 정리채권이 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바로 **'과세요건 충족 시점'**입니다. 세금을 내야 하는 법적인 의무가 발생한 시점이 회사정리절차 개시 이전이라면, 실제로 세금 고지서가 나온 것이 회사정리절차 개시 이후라도 정리채권으로 인정됩니다. (회사정리법 제102조 참조, 대법원 1981.12.22. 선고 81누6 판결, 1982.5.11. 선고 82누56 판결)

주의할 점은, 정리채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사정리법 제157조에 따르면, 정리채권은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지체 없이'란 정리계획안 수립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의 시기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제2회 관계인 집회일 전까지로 봅니다. 만약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정리채권으로서의 권리를 잃게 됩니다. (대법원 1980.9.9. 선고 80누232 판결, 1981.7.28. 선고 80누231 판결)

즉,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은 과세요건이 회사정리절차 개시 전에 충족되었고,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되어야만 정리채권으로 인정받아 정리계획에 따라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정리절차와 관련된 조세채권 문제, 생각보다 복잡하지만, 위의 내용을 잘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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