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어려워져 정리절차를 밟게 되면, 채권자들은 어떻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특히 담보를 가진 채권자는 정리절차 안에서 변제받을지, 아니면 담보권을 직접 실행해서 돈을 회수할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오늘은 담보권자가 정리절차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지만 나중에 마음을 바꿔 담보권을 실행하려다 문제가 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어떤 회사(세모)가 재정난으로 정리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세모는 정리절차 개시 전에 부동산을 증여받기로 계약했지만, 실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정리절차 개시 후에 완료되었습니다. 이 부동산에는 이미 경기은행이 설정한 근저당권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부동산의 가치였습니다. 담보 설정 금액은 87억 원이 넘었지만, 감정가는 5억 원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경기은행은 담보권을 실행해봐야 손해가 클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경기은행은 정리절차 내에서 정리담보권자로서 변제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권리를 정리담보권으로 신고했습니다. 세모의 관리인도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정리계획에도 이러한 내용이 반영되어 인가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경기은행으로부터 근저당권을 넘겨받은 KK씨포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정리절차를 통한 변제보다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KK씨포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의 임의경매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신의칙 위반 때문입니다.
법원은 경기은행이 정리절차 개시 후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을 알면서도 정리담보권으로 신고했고, 세모의 관리인도 이에 동의하여 정리계획까지 인가된 상황에서, 나중에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은 정리절차의 안정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처음에는 정리담보권으로 변제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정리절차에 참여했으면서, 나중에 유리한 상황이 되자 말을 바꾸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핵심 정리
이 판례는 채권자가 정리절차에 참여하는 방식을 선택할 때 신중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당장의 이익만을 쫓아 입장을 번복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으로 인정되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원은 신의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부도난 회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채권자가 어음을 담보로 맡겼는데, 회사 관리인이 이를 일반 채권으로 잘못 분류했습니다. 이후 채권자가 어음으로 돈을 받았는데, 회사 측은 "담보였으니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걸었지만, 대법원은 회사 관리인의 잘못된 안내에 따라 채권자가 행동한 것이므로 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어려움에 처한 회사가 특정 채권자에게만 돈을 갚은 경우, 회사 정리 절차에서 관리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부인권)를 행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민사판례
회사정리절차 중에 질권자가 담보로 잡은 유가증권을 임의로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한 행위는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되며, 부인권이 행사되면 질권자는 그 유가증권의 가액을 정리회사에 상환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회사 정리 과정에서 담보권자에게 회사 주식으로 변제하는 것, 담보 가치에 따라 변제 비율을 다르게 정하는 것, 담보 가치가 원리금 이상일 때 이자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회사정리절차에서 주식 담보권자가 정리담보권을 신고했지만 주식 가치가 0원으로 평가되어 부인된 경우, 해당 주식에 대한 담보권은 소멸하며, 정리회사가 주식 처분 계획을 정리계획에 포함하지 않았더라도 담보권자에게 주식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근저당 설정된 부동산 매매 시 매수인이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채무액 확정을 위해 매도인이 채권자를 상대로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회사정리절차에서 채무가 감경되더라도 제3자가 제공한 담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