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7마249
선고일자:
20080613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정리담보권이 아닌 담보권자가 담보권 실행보다 정리담보권으로 변제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자기의 권리를 정리담보권으로 신고하여 이의 없이 정리절차에서 확정된 후 정리계획까지 인가된 경우, 담보권자가 해당 담보권을 정리절차 밖에서 실행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상 정리담보권은 정리채권 또는 정리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회사 이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정리절차 개시 당시 회사재산상에 존재하는 담보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것을 말하므로, 정리회사가 정리절차 개시 전에 제3자 소유의 담보권부재산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정리절차 개시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그 재산은 정리절차 개시 당시에는 회사재산이 아니었으므로 담보권자를 정리담보권자로 볼 수 없지만, 담보권자가 이와 같은 정리절차 개시 후의 소유권이전 사실을 알면서,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보다는 정리담보권으로 취급되어 정리계획에 따라 변제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스스로 자기의 권리를 정리담보권으로 신고하고 정리회사의 관리인도 이의하지 아니함에 따라 정리절차에서 정리담보권으로 취급되어 확정된 후 정리계획까지 인가되었다면, 신의칙상 담보권자는 더 이상 정리절차 밖에서 담보권 실행을 할 수 없다.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12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1조 참조), 제123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 참조), 민법 제2조
【재항고인】 케이케이씨포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은창용외 2인) 【상 대 방】 정리회사 주식회사 세모의 관리인 【원심결정】 서울중앙지법 2007. 2. 5.자 2006라648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폐지)상 정리담보권은 정리채권 또는 정리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회사 이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정리절차 개시 당시 회사재산상에 존재하는 담보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것을 말하므로, 정리회사가 정리절차 개시 이전에 제3자 소유의 담보권부재산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정리절차 개시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그 재산은 정리절차 개시 당시에는 회사재산이 아니었으므로 담보권자를 정리담보권자로 볼 수 없지만, 담보권자가 이와 같은 정리절차 개시 후의 소유권이전 사실을 알면서,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보다는 정리담보권으로 취급되어 정리계획에 따라 변제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스스로 자기의 권리를 정리담보권으로 신고하고 정리회사의 관리인도 이의하지 아니함에 따라 정리절차에서 정리담보권으로 취급되어 확정된 후 정리계획까지 인가되었다면, 신의칙상 담보권자는 더 이상 정리절차 밖에서 담보권실행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면, 주식회사 세모는 1998. 2. 18. 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사실, 주식회사 세모가 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기 전에 회사의 경영정상화와 채무상환을 위하여 회사 재산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어서 회사의 대주주 등으로부터 다수의 부동산을 증여받기로 하여 주식회사 세모를 위하여 경기은행에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던 이 사건 부동산도 당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았지만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정리절차 개시 후인 1998. 5. 1. 경료한 사실, 당시 이 사건 부동산상의 담보설정액 합계는 8,762,500,000원이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1997. 10. 27.경 감정가액은 587,850,000원에 불과하였던 사실, 이에 따라 경기은행은 1998. 5. 15.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정리담보권으로 인정되는 587,850,000원을 포함하여 주식회사 세모가 증여받은 부동산으로 담보되는 채권 합계 2,709,228,400원을 정리담보권으로 추완신고하고 정리회사 주식회사 세모의 관리인이 이의하지 아니함으로써 정리담보권으로 인정되어 확정된 사실, 그 후 주식회사 세모에 대한 정리계획은 1999. 2. 25. 인가되었는데 그 정리계획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은 2005년경 매각하도록 되어 있고 매각예상가액은 2,250,000,000원으로 추산하고 있는 사실, 그 후 이 사건 근저당권을 전전 양수한 재항고인이 2006. 8. 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2006. 8. 23.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알 수 있고,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경기은행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정리절차 개시 후에 정리회사 주식회사 세모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을 알면서,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보다는 정리담보권으로 취급되어 정리계획에 따라 변제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스스로 자기의 권리를 정리담보권으로 신고하였다고 볼 것이고, 정리회사의 관리인도 경기은행의 정리담보권 신고에 이의하지 아니함에 따라 정리절차에서 정리담보권으로 취급되어 확정된 후 정리계획까지 인가되었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신의칙상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담보권을 전전 양수한 재항고인으로서는 더 이상 정리절차 밖에서 담보권실행을 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같은 취지에서 제1심결정을 취소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위 임의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재항고인의 임의경매신청을 기각한 원심의 조치는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회사정리법에 관한 법리오해, 경험칙 위반, 이유모순 등으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주심)
민사판례
부도난 회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채권자가 어음을 담보로 맡겼는데, 회사 관리인이 이를 일반 채권으로 잘못 분류했습니다. 이후 채권자가 어음으로 돈을 받았는데, 회사 측은 "담보였으니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걸었지만, 대법원은 회사 관리인의 잘못된 안내에 따라 채권자가 행동한 것이므로 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어려움에 처한 회사가 특정 채권자에게만 돈을 갚은 경우, 회사 정리 절차에서 관리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부인권)를 행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민사판례
회사정리절차 중에 질권자가 담보로 잡은 유가증권을 임의로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한 행위는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되며, 부인권이 행사되면 질권자는 그 유가증권의 가액을 정리회사에 상환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회사 정리 과정에서 담보권자에게 회사 주식으로 변제하는 것, 담보 가치에 따라 변제 비율을 다르게 정하는 것, 담보 가치가 원리금 이상일 때 이자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회사정리절차에서 주식 담보권자가 정리담보권을 신고했지만 주식 가치가 0원으로 평가되어 부인된 경우, 해당 주식에 대한 담보권은 소멸하며, 정리회사가 주식 처분 계획을 정리계획에 포함하지 않았더라도 담보권자에게 주식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근저당 설정된 부동산 매매 시 매수인이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채무액 확정을 위해 매도인이 채권자를 상대로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회사정리절차에서 채무가 감경되더라도 제3자가 제공한 담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