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움에 처한 회사를 살리기 위한 정리절차 중 하나인 출자전환, 즉 빚을 주식으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출자전환으로 빚을 갚았을 때, 실제로 얼마만큼의 빚이 사라지는지, 그리고 보증인은 어떤 영향을 받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쉽게 이해해보죠.
A회사가 B회사에 돈을 빌렸고, C회사가 이 빚에 대해 보증을 섰습니다. B회사가 어려워져 정리절차에 들어가고, 정리계획에 따라 A회사는 B회사의 빚 대신 B회사의 주식을 받기로 했습니다(출자전환). 이때, A회사가 받은 주식의 시가가 B회사가 A회사에게 갚아야 할 돈보다 높다면 어떻게 될까요? A회사는 그 차액만큼 이득을 본 것일까요?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리계획에서 정해진 변제 금액을 한도로 빚이 사라진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A회사가 받은 주식의 시가가 아무리 높더라도, 실제로 갚아야 할 돈보다 많이 변제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변제된 금액은 주식의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만약 주식의 시가가 발행가액보다 높더라도,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만큼만 빚이 줄어든 것으로 봅니다.
보증인은 어떨까요?
B회사의 빚을 보증한 C회사는 A회사에 대해 B회사가 출자전환으로 변제한 금액만큼만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때 변제 금액은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주식의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입니다. 주식의 시가가 발행가액보다 높더라도, 보증인은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까지 책임지지 않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회사 정리절차, 특히 출자전환은 복잡한 절차입니다. 관련된 법률 및 판례를 잘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회사정리 과정에서 빚진 회사가 채권자에게 빚 대신 회사 주식을 주는 출자전환을 하는 경우, 보증인의 보증 채무는 출자전환된 주식의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까지만 소멸합니다. 주식의 시가가 발행가액보다 높더라도 보증인은 그 차액만큼의 채무를 면제받지 못합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정리절차를 밟더라도 보증인의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회사의 채무가 출자전환되더라도 보증인은 전환된 주식의 시가만큼 변제된 것으로 간주하여 남은 채무를 갚아야 합니다.
민사판례
회사정리절차 중 채권이 출자전환으로 변제된 경우, 보증인의 책임은 출자전환된 주식의 실제 가치(시가)만큼 줄어든다.
민사판례
회생절차 중 회사의 빚 일부가 출자전환(빚을 주식으로 바꾸는 것)되었더라도, 보증인은 출자전환으로 감소된 만큼만 책임이 줄어들 뿐, 나머지 빚에 대해서는 여전히 보증 책임을 져야 한다.
민사판례
회사정리절차 중 회사가 빚의 일부를 갚았다면, 보증인의 책임도 줄어든다. 하지만 보증인에게 청구된 금액 중 어느 부분부터 줄어드는지가 문제된다. 이 판례는 보증인에게 청구되지 않은 부분부터 먼저 줄어든다고 판단했다.
민사판례
부도난 회사가 정리절차를 밟으면서 빚을 주식으로 바꾸는 출자전환을 할 때, 그 회사의 보증인은 얼마나 빚을 갚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출자전환된 주식의 가치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