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직원이 회사 제품을 자기 회사에 싸게 팔아 이익을 챙겼다면 배임죄일까요? 얼핏 생각하면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법원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은 회사 제품을 자기 회사에 싸게 판매한 행위와 배임죄의 성립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의 영업부장이었던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회사 제품을 시세보다 10% 싸게 납품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회사는 그 제품을 다른 회사에 10%의 마진을 붙여 되팔았습니다. 검찰은 이로써 피고인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자신은 이익을 챙겼다며 배임죄로 기소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배임죄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회사 제품을 싸게 팔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 판단할 때 **'경제적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피고인의 행위로 회사의 재산 가치가 실제로 줄어들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피고인의 개입 없이 직접 거래를 했더라도 똑같은 가격에 팔렸을 가능성이 있다면,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특히 이 사건처럼, 피고인과 구매 회사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어서 피고인의 회사를 통해서만 거래가 가능했다면 더욱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법원은 이러한 손해 발생을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피고인이 회사 제품을 싸게 판 것은 잘못이지만, 그 행위로 회사가 실제로 손해를 입었는지는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참고 판례
이처럼 회사 직원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회사 제품을 싸게 판매하더라도,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배임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배임죄 성립 요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형사판례
회사가 정한 할인율보다 높은 할인율을 적용해서 물건을 팔았더라도, 그 판매가격이 시장 가격과 같다면 거래처가 이득을 본 것이 아니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회사 직원이 회사의 승인 없이 고객에게 할인을 제공한 경우, 회사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손해 발생 위험"이 있어야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판례. 단순히 손해 발생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다.
형사판례
회사에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회사 재산에 손해가 발생할 위험을 초래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법률적으로 무효인 행위를 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손해 발생 위험이 있어야 한다.
형사판례
회사 이사가 물품을 싸게 살 수 있는데도 비싸게 사서 개인적으로 이익을 챙겼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 회사가 입은 손해는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형사판례
회사 재산을 담보로 빚을 갚는 행위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행위로 회사가 얻은 이익이 손해와 비슷하거나 크다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형사판례
회사 대표이사가 법적으로 무효인 방식으로 회사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했더라도, 회사에 경제적 손해를 끼치거나 그럴 위험을 발생시켰다면 배임죄가 성립한다.